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둘러싼 안팎의 정치학

1.
5월 3일부터 6일까지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더니 세상에 둔감해진 듯 합니다. 역시 머리보다는 몸으로 느낀 자극이 더 강렬합니다. 글쓰기가 재미없더군요. 물론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제 어느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뒷풀이는 하는데 기사 하나를 언급하더군요. 흥미를 느껴서 찾아보았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거래소 독점 체제 해소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확대’라는 대체거래소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상장 비용, 시장 유지 비용 및 시장감시 비용을 일정 부분 대체거래소가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 해 시장 운영을 위한 전산 비용만 약 1,000억원 가량 되는데 대체거래소 거래 비중을 10%로 가정하면 이 정도는 (대체거래소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비용 분담 없이 시스템만을 이용하는 건 거래소 입장에서도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립 초기 수익성 확보가 필수인 대체거래소 입장에선 한국거래소의 비용 분담 요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소다. 투자자 확보를 위해선 낮은 수수료율을 내세워야 하는데 현재 한국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율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0.0027%) 편이다. 여기에 비용까지 분담하게 된다면 수익성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대체거래소가 살아남으려면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많은 비용을 요구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설립 검토 단계여서 한국거래소와 실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체거래소 설립 구체화…한국거래소, ‘시장유지비’ 요구하나중에서

이 기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언급한 비용구성은 상장 비용, 시장 유지 비용 및 시장감시 비용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매매체결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협력하여 처리하지만 결국 비용입니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대해서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할 것(ATS거래상품)
가. 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지정한 매매체결대상상품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다. 그 밖에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실적이 낮은 매매체결대상상품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

2. 거래참가자(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할 것
3. 거래소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할 것
4.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호가ㆍ수량의 공개기준 및 매매체결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의 변동에 관한 제한의 범위는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에 따른 청산업무를 위하여 관련 내역을 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7.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 사항 등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비공식적이지만 비용을 얼마로 할지 최초로 나왔습니다. 사실 대체거래소에게 한국거래소가 책정하는 시장유지비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수수료의 책정하는 기준이고 원가이기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보다 낮게 하여야 가격경쟁력을 가지는데 한국거래소와 다른 원가이기때문입니다. 100억! 생존가능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은 시장유지비를 둘러싼 비용전쟁입니다.

2.
좀더 검색하니까 또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대체거래소 출자자 참여를 결정한 6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 사장단으로 구성된 ‘설립검토위원회’도 이달 중 공식 출범한다. 이후 금투협과 증권사들은 참여 증권사별 자본금 출자 지분율과 사업 모델 등 대체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연내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최초 자본금은 최소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키움증권이 대주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증권사가 출자하면 주식회사로 출범하게 되며, 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대상으로 독자적 매매체결시스템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투협은 참여 증권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참여 증권사들과 자본금 출자 지분율 등을 논의 중이며,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체거래소는 국내 유일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 외에 기업공개(IPO) 기능이 없이 매매체결만을 지원하는 특화된 거래소를 말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보완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정규 거래소와는 달리 수수료 인하, 자체 효가 및 수량 기준, 매매체결 기준 설정이 가능한 만큼 투자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혜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러한 장점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의 경우 전체 주식거래의 약 40%가 대체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강화 등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져올 이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협에서 설명하는 (대체거래소 도입이 가져올) 이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소를 왜 추가로 설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대체거래소가 설립 되더라도 결국 대형사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 뻔하고, 현재로선 어느 한 증권사를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대체거래소 설립 ‘가속’…실효성은 ‘글쎄’중에서

기사를 보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내부의 미묘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문장입니다.

금투협과 증권사들은 참여 증권사별 자본금 출자 지분율과 사업 모델 등 대체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연내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최초 자본금은 최소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키움증권이 대주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대체거래소가 설립 되더라도 결국 대형사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 뻔하고, 현재로선 어느 한 증권사를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개인적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얻을 수 있는 명시적인 이익이 무얼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차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6개 증권사를 포함한 회원증권사가 나누므로 직접적인 이익은 크지않아 보였습니다. 더불어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어렵게 수익이 나더라도 배당수익을 넉넉히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유동성공급자와 같은 자격으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만 그럴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한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콤과 같은 IT서비스회사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직접적으로 IT를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회사 혹은 특정한 회사와 계약하여 IT서비스를 제공받으면 IT운영비용만큼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6개증권사중 이런 그림이 가능한 증권사는 키움증권입니다. 다우기술이 있기때문입니다. 진짜로 이런 그림을 그릴까요?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15%지분제한 규정이 있는 조건에서 특정한 회사가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증권사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명분으로 합의를 얻어내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지 의문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내외의 정치가 횡횡할 듯 합니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반드시 시장에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간의 협상은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관계이므로 금융위원회가 개입하여 처리하여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불공정한 관계를 시정할 수 없다면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청산결제와 시장기능을 예탁원과 독립 기구 혹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이제 대체거래소 정치 2라운드가 시작하네요. 저는 관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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