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왕설래하던 암호통화거래소와 관련한 규제가 드디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도하는 모양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정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유지해 왔던 가상통화(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부른다)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고, ICO(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는 전면 금지하며, 거래소 인가제는 안 된다는 기조를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객 자산을 별도로 예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고란의 어쩌다 투자]’비트코인=유사수신’ 칼 빼든 한국 정부에 일본 거래소 대표는…중에서
여기서 핵심은 ‘예외적으로 허용’입니다. 블록체인협회가 만든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거래소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본인확인 규정 ▲시스템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이중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지않은 암호화폐 보관이라는 규정을 넣는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 초안을 완성했다. 자율규제안에는 소비자가 맡긴 금전이나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소비자 금전은 은행에 예치한 뒤 고객 요청에 의해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암호화폐 키를 분리해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거래소가 갖춰야 할 전산에 대한 최소한의 설비 규정을 신설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율규제위원회 또는 제재위원회(가칭)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상화폐] 분쟁조정위원회-자율규제안 만든다지만중에서
암호화폐의 예탁! 금융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게 암호화폐전자지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거래소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방향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Bitgo와 같은 전자지갑서비스회사를 정부가 만듭니다. 이와 비슷한 살켸가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을 관리하는 한국증권금융입니다. 꼭 이런 방향일까요? 두 기사를 소개합니다.
첫째 은행이 추진하는 금고서비스. 전자지갑서비스로 보입니다.
신한은행은 우선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서비스 테스트 서버 구축을 추진한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과 통계/분석용 관리자 페이지 개발 등에 나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키를 은행이 제공하는 가상 금고를 통해 보관해주는 서비스”라며 “보관할 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출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 가상회폐 활용 서비스 타진…신한은행, ‘가상화폐 금고서비스’ 나서중에서
둘째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가상통화 본인확인서비스입니다.
NH농협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소 맞춤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발을 거쳐 지난달 중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초 적용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다른 참여 은행 중에서는 1차 시스템 개발을 마쳤지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AML)·의심거래보고(STR) 등 준법 시스템 이슈가 맞물려 금융감독원에 가이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가상통화 본인확인시스템 박차중에서
블록체인협회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은 은행을 통한 통제, 형식적인 자율규제로 모아집니다.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고 결국 은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핀테크가 지향하는 금융이 은행과 같은 불필요한 중개기관을 없애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인데 반대로 돌아갑니다.
2.
금융위윈회가 개정한다고 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입니다. 아마도 제2조에 가상통화거래소와 관련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외종항을 신설하는 형식일 듯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마지막으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자료입니다. 130쪽이 넘는 자료입니다. 출처는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 자료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