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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육성방안.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든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8월 2일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은 발표이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도를 둘러싼 기업들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이후 메가뱅크를 선호하는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한 듯 합니다. 자기자본금의 기준을 몇 조로 할지에 따라 호불호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대형증권사들은 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초대형IB(투자은행) 육성방안의 적용 기준을 자기자본 5조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 사장단들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비공식 면담에서 적용 기준에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3조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일부 7조원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9개 증권업계 사장단들과 비공식 금요회를 열고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를 비롯해 삼성, 미래에셋, 현대, 한국투자, 신한금융투자, KB투자, 키움 등 주요 증권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대부분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은 형평성 등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3조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일부 참석자는 초대형IB 육성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7조원 이상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사장단들은 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확정하면 오는 11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합병해 출범하는 통합 미래에셋대우(지난 3월말 기준 5조6000억원)만 적용 대상이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초대형 IB 육성 방안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얘기다.
‘3조-5조-7조?’ 증권 사장단 초대형IB기준 신경전중에서
뜨거운 감자 ‘지급결제’ 두고 증권사들 ‘동상이몽’을 보면 업무별로 증권사들의 이해관계가 어떤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다른 증권사간의 경쟁만 아닌 듯 합니다. 법인결제와 관련한 업무가 신규업무의 큰 축으로 등장하면서 갈등은 증권사와 증권사의 갈등이 넘어서 증권사와 은행간의 대립으로 나아간 듯 합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법인지급결제업무가 마지막까지 갈등의 핵심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여기에 삼성그룹의 법인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삼성증권에 대한 특혜논란이 겹치면서 복잡해진 듯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초대형 IB에 부여할 것으로 알려진 ‘법인 지급결제’ 허용 여부도 적잖은 논란을 낳고 있다.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은행의 법인 자금이 증권사의 CMA 이동할 길이 열린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지급결제 관련 법안은 이미 9년 전 국회서 논의돼 통과된 사안인데 현재 개인에만 적용되고 법인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증권사가 일반 기업에 가서 지급결제나 외환 송금, 자금 조달 등의 종합 서비스를 해주고자해도 계좌를 만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에 대한 법인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사업영역 침해’일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무너뜨려 ‘사금고화’ 우려를 키운다는 것.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초대형 IB 육성방안이 증권업계 간 분열, 증권-은행업권 간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투른 금융당국]‘초대형 IB’ 육성책…‘시장은 헷갈린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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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갈등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선 IB가 제공하는 기업금융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은행과 벤처캐피탈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일반은행의 경우 엄격한 건전성이 요구되는 대출중심으로 운용되므로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 후순위 출자 등 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벤처캐피탈은 자본력이 취약하여 자금공급액의 절대규모가 작고, 과감한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법인지급결제’는 은행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증권산업의 허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전 증권사의 허용을 쉽지 않아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지급결제 허용문제는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증권사에만 허용하기에는 어렵고, 만약 증권업계가 선별적으로 우선 허용하는 데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초대형이든 일부증권사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모든 증권사에 주냐, 안주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삼성증권인 듯 합니다.
경쟁사와 달리 삼성증권은 현실적으로 증자 여력이 부족하다. 대주주(11.14%)인 삼성생명은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적용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조(兆) 단위의 자기자본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증권의 증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대주주(8.02%)인 삼성화재도 상황은 비슷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 입장에서) 6000억원 증자는 표면만 놓고 보면 어렵지 않지만,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조원이 필요한 삼성생명이 더욱 급하다”며 “증자가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도 통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방안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빠진 점도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악재다. 만약 허용된다면 삼성증권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거래 은행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계열사들의 천문학적 규모의 거래대금을 삼성증권이 맡는 것이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삼성증권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증자 여력 없고 법인결제망 놓친 삼성증권, 초대형 IB 가시밭길 중에서
사실 투자은행 육성방안이전 포스트 이건희의 삼성을 어떤 그림으로 그릴지 암중모색인 가운데 삼성증권과 삼성카드를 매각한다는 설이 계속 회자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법인 지급결제를 유보한 상태에서 삼성증권은 사면초가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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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IB육성정책. 한국금융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규제의 방향에 따라 기업의 생사여탈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서비스와 상상력으로 승부를 하기 보다는 정책의 향배를 놓고 승부를 하는 것은 옳은지 살펴볼 때입니다. 과도한 금융권력을 줄어야 하지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기자들이 소홀히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8월중으로 발표한다, 아니다 말이 많았던 정책입니다.
장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개혁 과제에 추가하여 추진함으로써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
3/4분기중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장내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정책’은 규제완화를 담을 듯 하고 파생결합증권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