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2017년 사업보고 및 제도

1.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중입니다. 새해보고를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게 합니다. 지난 5일 기재부, 금융위 등 경제와 관련한 5개 부처가 합동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탄핵이 아니더라도 임기말이었는데 탄핵심판중이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을 이어가는 업무보고이지만 관심이 가는 부분이 몇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첫번째는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두번째는 신탁제도 전면개편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신탁과 관련한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1인가구의 확산 등 인구구조와 사는 형태가 달라지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후와 상속 등을 고려해 단순예금이 아닌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흐름이다. 이미 200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은행 신탁을 통한 노후 대비 추세가 강한 일본보다 국내 신탁시장은 왜소한 편이지만 시중 은행들이 아이디어 상품을 하나둘 내놓으면서 신탁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신탁이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믿을 만한 금융기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맡긴 뒤 운용, 관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금융 신탁상품의 정의다. 신탁상품에 가입하면 재산은 맡긴 사람의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재산 권리 행사의 유일한 주체가 된다. 그래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경매, 다른 채무와의 상계가 불가능하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해도,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은행 등을 통해 정해둔 대로 재산이 관리, 처분되는 이점도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삶’…노후금융 신탁시장 열리나중에서

2016년말 신탁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기획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T와 관련한 수요가 커질 듯 합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상품은 펀드, 자문·일임, 신탁 등으로 구분된다. 1969년 도입돼 2000년대 초반 대중화된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공모펀드의 인기는 사그라들었다. 2007년 80%를 넘었던 공모펀드의 개인 비중은 올해 들어 40% 중반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이에 비해 신탁의 성장세는 눈부실 정도다. 2009년 말 330조 원이던 신탁 수탁고는 올 6월 말 현재 68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2009년 말 332조 원이던 펀드 수탁고는 2011년 298조 원으로 줄었다가 경우 450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렇지만 신탁의 성장은 외형뿐이다. 특정금전신탁이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기형적이다. 재산신탁은 금전채권신탁 위주다. 금전채권신탁에서 신탁업자의 역할은 단순 수탁자에 불과하다(중략)
국민재산의 70% 이상이 비금융자산인데, 정작 신탁시장은 금융자산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다. 역으로 보면 부동산신탁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다. 특히 담보목적물 관리보다는 신탁업자가 부동산의 관리와 개발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신탁이나 토지신탁의 성장 가능성이 엿보인다.금융당국도 금전 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로서의 신탁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이 재산 일체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전 외의 자산관리는 신탁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탁업 활성화] ①700조 신탁 시장…비금전 포함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중에서

세번째는 블록체인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지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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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기획재정부의 보고중 외국환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시장참여자가 제한적인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에게 “외환시장 교란행위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건전한 질서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생소합니다.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알고리즘트레이딩이나 고빈도매매의 영향인지 궁금하네요.

기획재정부 2017년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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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중 일부입니다.유가증권 증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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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반투자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증거금 제도의 도입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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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KRX Market 2016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을 소개합니다. 논문의 제목처럼 기관투자자중심의 시장으로 파생상품시장을 재편하자고 합니다. 위험이 많고 규제완화도 어려운 개인투자자보다는 기관투자자에 집중하는 것이 정책화하기 편하다는 판단을 한 듯 합니다.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투자자와 같은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경우 파생상품이 자본시장 내에서 가지는 고유의 기능인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시장으로의 재편이 용이해 진다. 전문시장으로 활성화 될 경우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에 대한 자율 규제가 가능하여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강력한 규제 정책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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