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LW 재판 결과 완패한 검찰이 31일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를 하면 관련된 자료를 보도자료로 내놓았더군요. 이하의 자료는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보도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첨부자료들입니다. 먼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1심 판결의 시초였던 대신증권 재판부의 판결문과 비교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1심판결에 대한 저의 단상들입니다.
ELW판결의 재구성
0.008% 대 16%
마지막으로 ELW재판과 관련한 법규 및 공문들입니다.
2.
검찰이 ‘판결문 분석’이라고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동안 제가 블로그를 통해 밝힌 생각과 차이가 없습니다. 0.008% 대 16%에서도 썼던 것처럼 일반투자자가 특혜(?)를 받은 일반투자자에 의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유무죄가 갈릴 듯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이후 모든 거래내역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결기가 느껴집니다. ?만약 제가 검사라면 재판부에 ‘ELW거래내역 분석자료’로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합니다.1심재판부는 분석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명했기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투자자와 관련 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분석모델의 정확도를 높혀야 합니다. ?물론 검찰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재판결과에 승복하면 됩니다.
항소심은 공격과 수비가 바뀝니다.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고 변호인은 1심재판 판결문을 인용하며 방어를 하겠죠. 결국 실거래내역 분석이 승부를 가를 듯 합니다.
ELW시장에 대한 3년간의 전수조사라니…..
검찰측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네요.
아마도 쉽지 않은 싸움일 듯 하네요. 방어하는 편도 논리를 잘 세워야 할 듯. 1심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거래내역이라는 실증적 분석이기때문.
빨리 건강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임진년 액땜하셨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듯..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속도 차이로 공정하지 못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냐는 것과 자본시장법 178조 1항을 위반했느냐는 좀 다른 논점 아닌가요?
님의 글을 읽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판단으로는 이번 판결에서는 후자에 촛점을 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공정하지 않다는 것과 부정하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생각되는데, 혹시 둘다 비슷한 거라는 이념적 판단을 하고 계신건 아닌가 싶어서요…
김형두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무죄를 선고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저는 0.0008%라고 지적한 부분이 무죄선고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 – 검찰이 주장하는 바처럼 16%라고 하면 -를 주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말씀처럼 178조 1항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다른 문제일 듯 합니다.
저도 벌률가가 아니므로 178조 1항을 ELW특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78조 1항을 만든 법적 취지와 법 조항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있기때문에 그중 하나를 선택할 능력이 없기때문입니다.
저는 공정이냐 아니냐에서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의 시장개입이 과도하였다는 생각은 합니다. 검찰이 인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말고 금감원에 조사의뢰를 하였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법률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면 “부정한 수단”인가 아닌가(178조 1항)가 법률상의 주요 쟁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정한 수단은 절차에 관한 것이지 결과에 관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반투자자가 손해 안 보았다해도 절차상 정말 부정한 수단이 있었다면 유죄가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장 불공정한 것은 주식시장 제도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웬지 따지는 거 같아 죄송합니다. 그냥 웬지 앞뒤가 안맞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이 분명히 공정하지 않지만 그 덕에 많은 분들이 먹고 산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님도 거기에 포함되실지도… ^^; 그냥 제 억지주장입니다. 죄송… ^^;;;
어쨋거나 님의 엄청난 자료 수집능력에 늘 감탄합니다.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회되면 함 뵙고 싶네요. ㅎㅎ
자본시장법 입법과정을 보면 178조 1항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논의는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 178조 1항이 주요한 쟁점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검찰의 전수조사가 나오고 일반투자자 피해에 특혜받은 투자자가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 나면 178조 1항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가 다음 수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이 불공정하냐?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불공정한 자본시장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불공정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도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이 다르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다르기때문입니다.
주문수탁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한 2011년 12월 이전에는 기준이 없는 무정부상태이고 감독당국이 이를 방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혹 블로그를 계속 보셨다면 DMA특혜시비의 원인제공자는 감독당국이라는 생각이고 이를 계속 표명했습니다. 감독당국이 정글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제도와 규정이 있는 지금은 제도하의 경쟁이죠. 김형두판사가 판결문에서 권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긁어 부스럼이냐는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죠.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밝히고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죠. DMA특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ELW 사건은 DMA특혜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ELW 상품 구조자체의 결함이 문제의 핵심이라 봅니다.
자본시장의 공정함에 관한 이념적 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촛점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 거슬립니다.
어쨋든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공정해야한다는 것과는 약간 다른 얘기죠.
ELW를 두고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쓰신 글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저도 또한 그중 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2009년부터 조사한다면 ‘전수조사’ 아닙니다. 이번 소송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하려면 2006년 하반기부터의 거래내역을 따져야 ‘전수조사’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가 성립합니다만, 해봐야 검찰이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정말, 아주 정말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1심 판결 취지가 이어진다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참에 ‘내기’ 함 하실까요? ㅋㅋㅋ
아마도검찰은 슈퍼메뚜기가 시장에 등장하던 때부터 조사를 할 생각이 아닐가요? 무엇을 하든 저야 나중에 분석결과만 볼 수 있으면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내기를 할 생각은 별로 없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