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방향

1.
매년 이 맘때면 금융감독원이 긍융부문별로 감독방향을 설명회는 자리를 만듭니다. 1월 31일 금융투자업계를 위한 감독방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를 방문하면 됩니다.

2012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 설명자료 게시

위의 자료중 자본시장과 관련된 내용만 소개합니다.

2.
항상 관심을 갖는 부문만 소개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전입니다만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자본시장 거래제도의 효율적 정비

ATS을 통한 외국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신고 및 취득한도 종목관리시스템 구축
선진국 사례 연구 결과 파악된 문제점 및 감독상 시사점을 토대로 ATS의 성공적 정착 지원

(2)장외파생거래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인프라 확충

청산의무거래 요건 마련 등 장외파생 중앙청산소(CCP)의 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문제점과 감독상 시사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사실 이 보다 더 관심사는 DMA입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내용이 들어갔네요.

?(1)전용선(DMA) 등 주문처리기준의 안정적 시행 및 내실화

시스템트레이딩ㆍ알고리즘매매 등 주문처리환경의 고도화에 ?부합하는 감독기준 정비
자기매매시 매매주문처리상 투자자간 동일규제 적용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자산운용행위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

위의 내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매매시 매매주문처리상 투자자간 동일규제 적용”이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KRX의 주문수탁제도 개선안은 위탁주문에 한합니다. 그런데 ‘투자자간 동일 규제 적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자기매매도 방화벽밖에서 주문생성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무척 궁금해 집니다.(^^)

2 Comments

  1. pkt

    “자기매매시 매매주문처리상 투자자간 동일규제 적용” 당연한 내용 입니다.
    최근 규정은 잘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위탁과 자기분 거래에 대해서 위탁우선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기매매가 위탁매매보다 우선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 합니다.

    Reply
    1. smallake

      조금 한가하시나 보네요?

      한 10년 자리에서 큰 일을 하시길 바래요.(^^)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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