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고합600 ELW 판결문

1.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가  ELW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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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부가 무척이나 고심해서 쓴 역작(?)입니다. 마치 논문을 읽는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2.
판결을 놓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의 구별 필요성”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판결만 놓고 보면 피고는 무죄입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의 정신을 놓고 보면 금융위,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는 유죄입니다. 시장이 변화하면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규제가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라”는 것을 담는 것도 규제입니다. 결국 IT발전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제도화하지 못한 감독당국과 거래소가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얼마전 내놓았던 ‘파생상품 건전화방안’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싹을 자르자는 식으로 보입니다. 사물은 복잡하고 얽힌 관계도 많은데 너무 쉬운 정책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한 설명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알고 있는데 어떨지. 혹 도움주실 변호사가 있으면 연락을(^^)

2 Comments

  1. pkt

    판결문을 보고 놀랬습니다. 와~~ 판사님 대단하시네요.
    금감원 직원들이 저 판사님 만큼만 이라도 열의가 있었다면 좋겠네요.

    본문중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싹을 자르자는 식으로 보입니다. ”
    단순히 싹만 자르면 좋겠는데 금융위와 금감원 정말 쉽네요.
    정권말 뭔가 스끄러운게 싫다는… 괜히 엮이기 싫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똑똑해 보인사람도 있던데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울때가 많네요.

    그리고 언젠가 또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 놓을것이고 부작용이 나면
    이런식으로 못 하게하면 그만이고…

    Reply
    1. smallake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본인들은 애국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애국이 다르지만…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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