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BM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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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에서 ?금융투자협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전국은행연합회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꼭 읽는 자료가 월단위로 발행하는 월간금융입니다. ?이번 호는 금융권의 정보보안을 다루었더군요. 잠시 공지사항을 보니 11월 15일 어제 금융BM 특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가보기라도 할텐데. 물론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료를 찾았습니다. 특허청을 방문하니 자세한 정보가 있더군요. 행사 취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 분쟁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 사용자 환경 같은 감성분야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상품 아이디어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금융분야 BM 특허」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분야 BM 특허」란 은행이나 증권 또는 보험과 관련한 금융상품 및 주변 시스템에 대한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를 말하는 것이다. 「금융분야 BM 특허」로는 매년 500여 건 내외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증권업계와 은행계에서 잇달아 BM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Phoenix Licensing사는 HSBC 은행 등을 상대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사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삼성증권이 BM특허로 미러링어카운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발표가 있더군요.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특허 개발 및 활용방안(삼성증권 배진흥 과장)

우선 보도자료에 첨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특허청에 만든 BM특허 길라잡이도 소개합니다. 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BM특허길라잡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설명회 발표자료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없어서 담당사무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과 손희수 사무관(042-481-5960)입니다. 아주 친절히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받으면 이곳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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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도 지적한 바와 같이 특허가 비즈니스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매일 구독하는 RSS정보중 Patent와 관련된 금융정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Patent for AUTOMATIC SECURITIES TRADING Based on Term Matches in News or Information Awarded to News Technologies ICE Gets Patent on Electronic Trade Confirmations Tervela Gets Patent on Low-Latency Messaging

특허로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지방은행에 매년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Banks Turn to Schumer on Patents

HTS를 통한 SNS전략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보듯이 특허권자인 삼성증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성그룹이 소프트웨어적 재산권을 예외없이 침해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소송까지를 고려한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이야기는 공격을 할 때입니다. 사실 공격보다 더 좋은 것은 방어입니다. 회사가 BM특허를 출원하도록 장려하고 특허 취득할 경우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기업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허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면 그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특허청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표준안을 냈더군요.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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