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 보고서와 G20

1.
“세계적인 추세는 고빈도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몇몇 신문들의 기사 제목입니다.

국제 증시 급변동 유발.. 고빈도 매매 규제 강화
해외선 “규제강화” 칼 빼는데… 고빈도매매 활성화 방침 논란

사실과 진실이 궁금하였습니다. 논란의 출발은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입니다. 제가 G20회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G20 재무장관회의때 고빈도거래(정확히 말하면 DEA=Direct Electronic Access)와 관련된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사는 뉴욕타임즈의 아래 기사를 번역한 글입니다.

Clamping Down on Rapid Trades in Stock Market

기사의 한글제목만 보면 고빈도매매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식으로 읽힙니다. 기사중 일부입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금융 감독 당국과 국제 금융기구가 증시의 급변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있는 고빈도 매매(High-frequency Trad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고빈도 매매는 컴퓨터를 이용해 초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불안이 심화하면서 주식시장의 급변동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는 이달에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고빈도 매매와 관련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IOSCO가 G20에 제출한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지난 G20 서울 정상회의때의 요청에 따른 보고라고 합니다.

The Technical Committee of the IOSCO has published a Consultation Report on Regulatory Issues Raised by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s on Market Integrity and Efficiency (Report), which is aimed at developing recommendations to mitigate the risks posed to the financial system by the latest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high frequency trading. The work is being carried out in response to a G20 Leaders request during the Seoul Summit in 2010.

2.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되는 IOSCO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Media Statement – IOSCO consults on issues raised for market efficiency and integrity by technological developments:http://www.iosco.org/news/pdf/IOSCONEWS211.pdf

Technical Committee Consultation Report CR02-11 Regulatory Issues Raised by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s on Market Integrity and Efficiency:

http://www.iosco.org/library/pubdocs/pdf/IOSCOPD354.pdf

Letter from IOSCO Technical Committee Chairman to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re IOSCO’s recommendations on market integrity and efficiency:

http://www.iosco.org/library/briefing_notes/pdf/IOSCOBN02-11.pdf

이중 Regulatory Issues Raised by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s on Market Integrity and Efficiency는 지난 10월 자세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보고서

이후 위의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과 증권사랑방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IOSCO의 DEA 규제의 내용과 방향
DMA개념과국내외현황

신문들이 HFT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DEA규제의 내용과 방향이라는 항목입니다. 보고서는 DEA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동 보고서는 주로 DEA로 인한 시장의 안전성확보에 관해 원칙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 이외의 알고리즘 거래와 코로케이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부분에서 DEA의 공정성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하고 있다. 즉, 동 보고서는 거래시스템에 연결되고 거래소서버근처에 거래시스테을 설치하는 수단들로부터 초래되는 시간지체(Latency)상의 차이가 IOSCO의 Principles for the Oversight of Screen Based Trading Sysstems에서 규정된 공개(Disclosure) 및 공정한 접근(Equitable Access) 이외에 다른 수단에 의해 다루어져야 될 관계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중략)상이한 기술적 연결옵션에, 그리고 특히 거래소 서버에 인정한 Colocation High Speed 알고리즘 거래시스템에 기인한 지체속도의 차이의 공정성(Fairness)은 중요한 기술적 그리고 시장신뢰성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IOSCO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장당국에게 IOSCO의 Principles For the Oversight of Screen Based Trading Systems에 관련된 이전 자료에서 언급한 접근방식을 고려하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IOSCO는 DEA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규제정책을 시행하라고 합니다. 굳이 IOSCO의 보고서를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IOSCO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KRX가 추진하는 Exture+를 비판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체결시스템이 고속화하고 코로케이션서비스를 제공하면 HFT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시장의 왜곡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과 비슷한 TSE(동경증권거래소)의 연구결과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Arrowhead이후 HTF와 일본주식시장

3.
나라마다 시장구조(Market Structure)의 역사와 현재가 다르기때문에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 다루고 있기때문입니다. 기사에서 규제강화의 사례로 든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죠. Flash Crash이후 SEC는 Circuit Break제도와 Pre-trade Risk Filtering제도를 도입합니다. 유럽연합은 금융거래세 – 주식,채권 및 파생상품등 – 을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Europe Readies Plan for Tax on Financial Transaction

사실 이상의 규제가 규제라고 하면 한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입니다.

구체적인 제도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무언가 HFT나 알고리즘트레이딩을 금지하여야 하는 느낌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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