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기사를 보면 기자들이 발로 기사를 쓴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봄부터 여의도를 달구고 있는 ELW재판을 분석기사 형식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집중분석)’ELW사건 재판’, 쟁점과 전망
(ELW재판 전망)’속도’냐 ‘방향성’이냐?, 치열한 법정공방
(ELW재판 전망)문제 생기자 발뺀다?..금융감독당국 책임론
워낙 기자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듯 합니다. 제가 방청을 했으면 모를까 더할 말이 없네요.? 기사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스캘퍼가 개인투자자의 손실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변호인은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발생하였기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검찰은 시간가치(Time Value)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ELW는 옵션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져서 만기가 도래하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기관이든, 스캘퍼든, 일반투자자든 시간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더 나아가 “검찰은 매도에 더 초점을 둔다. 이익실현 과정이기 때문이다. LP가 매수해주는 물량을 스캘퍼가 먼저 매도하면 나머지는 잔량이 된다. 즉 손실이 된다”고 말했다.
overnight으로 하루가 지나면 자동으로 시간가치 감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ELW 가격이 내려가고, 이것 자체가 바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이고, 그 손실은 스캘퍼가 전용선을 통한 알고리즘매매로 일반투자자에 비해 더 빠르게 매도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은 쟁점을 좀더 구체화하고 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증권사 외부의 전용선은 문제삼지 않는다. 증권사 내부에 전용선을 탑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기소된 12개 증권사는 증권사 내부에 전용선을 마련해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는 얘기다.검찰은 ‘속도’를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분명히 했다. 검찰은 “속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되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며 “속도 차이가 매매를 좌우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아마 이 쟁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캘퍼가 개인투자자의 손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을 하면 아마도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2.
읽으면서 변호인이야 당연히 돈을 받고 피고를 변론하여야 하는 입장이라 그렇지만 검찰은 나름 내공을 많이 쌓은 듯 합니다. 변호인의 논리에 쉽게 무너지지 않거나 공세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한 준비를 한 듯 합니다.? 이달말 27일부터 30일까지 증인들이 출석하여 공방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던데……
참고로 DMA무죄론을 펼치고 있는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구굴링을 통해보니까 아직 소프트버전은 없는 듯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원은 6일 ‘ELW 전용선 거래 및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상사판례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정 연구원은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범죄행위의 위법성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시행 초기단계인 현재로서는 관련 판례도 없다”며 “따라서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 얼마나 위법성이나 악성을 가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일부 스캘퍼에게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것은 일반 투자자와의 형평성에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자본시장법 178조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기 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사기 행위는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말하는데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특혜를 사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 178조의 부정한 수단 사용 금지 조항은 자본시장법상 가장 강한 형사처벌조항이 적용된다”며 “시세조종행위 등 전형적인 부정한 수단과 같은 형사처벌조항을 증권사와 스캘퍼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443조는 178조 부정거래 행위 외에도 각종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이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ELW 전용선 거래 등이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내지 악성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증권사의 특혜 제공을 사기행위로 보지 않아도 사회 통념에 위반돼 부정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연구원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부정한 수단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경우 법률의 포괄적 적용으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EUREX(European Exchange) 등 해외 거래소는 증권자동전달시스템(DMA) 매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60여개 거래소가 DMA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硏 논문 “ELW 스캘퍼에 전용선 특혜 자본시장법상 위법 아니다”중에서
10월이면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융위부터 시작하여 거래소까지 관련된 규정을 판례에 따라 정리할까요? 1심은 시작인데 대법원까지 가면 최소 1년을 걸릴텐데 그 때까지 기다릴건지 여전히 뒷북을 칠 생각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에서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overnight으로 하루가 지나면 자동으로 시간가치 감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ELW 가격이 내려가고, 이것 자체가 바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이고, 그 손실은 스캘퍼가 전용선을 통한 알고리즘매매로 일반투자자에 비해 더 빠르게 매도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위 내용에서 전용선(?)으로 스캘퍼들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더 빠르게 매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말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같은 매매환경에서도, 스캘퍼들은 일반투자자에 보다 빠르게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것은 스캘퍼끼리 경쟁때문에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검찰은 스캘핑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프로그램 매매만큼 빠른 판단과 매매속도(네트웍 속도가 아닙니다. 클릭속도입니다.)를 가지고 스캘퍼들이 프로그램에 구현했던 로직을 구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HTS를 통해 손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게 되네요…
smalllake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검찰은 스캘핑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구속된 스캘퍼들이 더 많아야 하는데 일부입니다. 대부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거나 기소되었습니다.
새끼메뚜기를 하시는 분을 얼마전 만났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전체계좌중 스캘핑을 매매전략을 취하는 계좌수가 30%가 넘는 듯 하더군요. 일반투자자나 스캘퍼냐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찰측 표현에 따르면 전용선을 쓰는 사람, 쓰지 않는 투자자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가요?
이번 법정 다툼은 증권사가 제공한 편의가 불법인가 아닌가에 촛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을 놓고 보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HTS API를 이용하여 스캘핑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유죄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ELW추가건전화방안과 배치되지 않습니다.다만 DMA와 같은 방식에 비해 실제로 속도가 빠를지는 의문입니다만..(^^)
주말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