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생각하는 시장접속기준은?

1.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모든 거래소들이 MAR(Market Access Rule)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SEC가 Pre-Trade Risk Control을 강화한 Rule 을 시행하면서 여기저기 볼멘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HFT가 휩쓸고 기나간 자욱위에 만들어진 감독규정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HFT라고 할 수 있는? ELW스캘퍼를 둘러싼 법정다툼입니다. 또한 금융위가 발표한 ‘ELW추가 건전화방안’에 담긴 “속도차이와 관련,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선택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 허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본시장이 놓인 사회적인 관계가 다르기때문에 동일한 모양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지만 한국형 MAR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접속기준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주문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죠. 자본시장법 제 37조입니다.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법적인 의무라고 합니다.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은 제3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입니다.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11조(약관의 기재사항) ① 회원은 거래에 관한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 「시장감시규정」 ·이 규정, 그 밖에 거래에 관한 규정(이하 “파생상품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생상품거래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3, 2011.1.26>
② 회원은 파생상품거래약관을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의 내용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거래약관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회원이 통지한 파생상품거래약관의 내용이 파생상품관계법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탁자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거래약관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딘지 공허하지 않습니까? 제가 법전공이 아니니까 법체계가 이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힘듭니다.

검찰의 기소이전까지 금융위,금감원 및 거래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딱 하나입니다.2010년 11월에 공문형식으로 내려간 자료입니다.

회원의 주문전달시스템 공정운영을 위한 유의사항

이상과 같은 법적 규정과 업무규정을 놓고 DMA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하다 검찰의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2.
ELW스캘퍼를 계기로 하여 DMA를 둘러싼 불공정행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법적인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금융위가? 주문접수 및 집행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정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및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① (안정성 제고) 주문 접수시, 반드시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도록 하여 해킹, 내부시스템의 충돌 등 불측의 위험으로부터 증권사 시스템을 보호
② (형평성 제고) 누구든지 자신의 투자전략에 적합한 주문방법, 주문시스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③ (투명성 제고)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던 주문접수 시점, 유효성 점검항목, 주문프로세스 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증권사간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건전화방안’중 주문속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정책자료지만 다시한번 전문을 소개합니다.

1. 주문접수 이전단계
□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합리적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 투자자의 주문방법과 관련하여 전용선을 제공하거나, 주문시스템 탑재 등 접수 위치상 편의 제공 등
※ 외국의 경우도 회원사 주문 통신장비 등에 투자자의 알고리즘 주문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

□ 다만,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①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
②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접수위치(주문시스템 탑재, Trading room 등)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주문접수 이후단계
□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접수되어 주문처리된 순서대로 KRX에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주문접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주문접수 개념을 명확화
* 주문접수 방법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투자자 주문이 중개 증권사의 방화벽을 통과한 시점이 주문접수 시점으로 정의
② 증권사 주문처리시 중요 유효성 항목은 반드시 체크토록 의무화하고, 일반투자자도 별도원장(가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③ 투자자별 별도 프로세스(특선) 배정은 허용*하되 주문프로세스간에 속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 스캘퍼 등에서 특선을 제공하지 않으면 특정 시점에 주문이 집중될 경우 주문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느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
** (예시) 주문 프로세스간 주문건수 차이가 20% 범위내에 있도록 증권사가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하고 관리
④ 증권사 전산센터가 투자자 유형별로 지역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예:개인-과천, 스캘퍼-여의도) 차별 방지방안 추진
?원칙적으로 동일상품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산센터를 거치도록 조치
?투자자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산센터별 속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증권사의 별도조치 요구

이상과 같은 정책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한국거래소 규정으로 넘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접속기준을 한국거래소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금융위나 금감원 규정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Rule 15c3-5를 SEC가 발표한 것을 보면 최소한 금감원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문제는 이 때부터입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등이 각각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유가증권, 코스닥 및 파생상품관련 업무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아래의? ‘회원사 네트워크 연결기준’을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으로 확대하고 법규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원사 네트워크 연결기준
1. 제정이유

□ 거래소 거래시스템과 회원시스템 간에 호가?체결?시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회원사 별로 통신속도 차이로 인한 거래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 네트워크 연결기준을 제정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지침 제 181 호

회원사 네트워크 연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의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2조의2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60조의2에 따라 거래소의 시스템과 회원의 시스템 간에 호가?체결?시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구간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거래시스템”이란 호가접수 및 매매체결기능 뿐만 아니라 체결결과 및 시세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래소의 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을 말한다.
③ 이 기준에서 “회원시스템”이란 회원이 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시스템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투자자의 원장관리, 트레이딩, 홈트레이딩 및 대외접속(FEP)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④ 이 기준에서 “거래소 역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를 말한다.
⑤이 기준에서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전신·전화(시내, 시외, 국제)·전기통신 회선?임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⑥ 이 기준에서 “호가발생기능”이란 회원이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하여 호가를 단말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탑재한 서버를 통하여 거래시스템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시스템과 거래시스템 간에 송?수신하는 네트워크 연결 경로에 적용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거래시스템과 연결되는 회원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신규,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의 네트워크 연결신청서에 관련자료(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위치 및 기능 등)를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세제공만을 위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신규,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5조(네트워크 연결경로의 확인) ① 거래소는 제4조에 따라 해당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회원의 실시간 호가 입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네트워크 연결) ① 호가발생기능을 수행하는 회원시스템과 거래시스템 간에 연결은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설비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호가발생기능을 수행하는 회원시스템이 거래소 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회원시스템은 대외접속(FEP)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 설비를 경유한 후 거래시스템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연결요건에 부적합한 네트워크 연결을 신청한 회원에 대해서는 당해 회원시스템과 거래시스템 사이에 네트워크 연결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현장조사 실시)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거래소 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원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각 시스템의 기능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에 대한 조치) 거래소는 회원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연결요건을 위반하여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호가를 집행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시정계획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은 2010년 1월말 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건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늘까지 한국거래소는 관련된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는 9월 2일 ‘ELW추가 건정화방안’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금융투자업무 규정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중 ‘주문속도’와 관련되었고 ‘ELW 추가 건전화방안’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다음입니다.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①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3.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4.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할 것
5.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6.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할 것
7.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9.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전산?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할 것

11.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12. 임직원 등의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착오로 투자자의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할 것

13. 그 밖에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의 규정은 그동안 ‘신의성실의 원칙’만을 이야기하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 포함된 내용은 금융위 규정으로 끌어올린 것이상도 이하도 입니다.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금융위가 규정화하여야 한다고 한 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접수 개념 명확화
2. 증권사 내부 주문처리 관련
3. 주문프로세스별 속도차이 해소
4. 증권사 전산센터 위치
5. 주문처리시스템 위치

이것을 한국거래소의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할 듯 합니다. 앞서 입법예고한 규정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공정처리체계와 내부통제을 말하면 이와 관련된 기준은 누가 제시하나요?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긴 ATS를 위한 규제를 위해서라도 KRX의 규정(기준)이 아닌 금융감독원 규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원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거래소 포함)는 관련된 처리체게와 통제장치를 만들어 보고하는 절차를 밝습니다.? 금융위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관련 시장접속기준 – 거래소 및 ATS의 시장접속기준 – 증권사의 시장접속기준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맞지않나요?

4.
사실 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형식논리입니다. 형식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아주 어렵습니다. 가장 큰 난제는 이해관계의 대립입니다. 지금 ELW재판의 쟁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예정됐던 관련 시행세칙 수정안 발표를 이달 말로 미뤘다. 거래소 관계자는 4일 “주문 접수 시점 등 세부사항을 놓고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내놓는 감독 기준을 주목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매매주문처리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체결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ELW전용선` 속도 제한하면 효율성 떨어져…중에서

현재로써 시장접속기준과 관련된 원칙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자본시장법부터 시작하여 법전체를 관통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둘째 ‘ELW’추가건전화방안에서 제시한 안정성,형평성,투명성의 원칙

이중에서 가장 큰 쟁점은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투명성 제고)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던 주문접수 시점, 유효성 점검항목, 주문프로세스 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증권사간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

현재 주문접수시점(DMZ와 내부구간의 방화벽통과시점 vs 주문유효성점검 완료 시점)과 주문프로세스배분과 속도(투자자별 프로세스 vs 단일 프로세스, 전산센터A vs 전산센터B)을 둘러싼 논쟁도 역시 형평성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가요?

주문접수시점을 방화벽통과로 하면 트레이딩과 IT기술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확율이 높기때문에 주문유효성점검 완료로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반면 주문프로세스의 배분이든 속도든 증권사주문프로세스(FEP)정책이라고 보이지만 결국 거래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증권사FEP를 제외한 증권방화벽-Stocknet-거래소방화벽은 넓은 의미로 KRX의 Access Point라고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주문프로세스별 주문건수를 어떻게 하든, 어떤? 프로세스로 주문을 거래소로 전송하든 증권사FEP접수시점의 시각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주문을 처리하면 모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선 시간의 동기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이 증권사FEP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타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실 메시징의 기본기술중 하나가 메시지의 Reordering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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