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미니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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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득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파생상품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세를 유예한 지난 1년여 동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과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세금을 부과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나타났습니다. 미니선물과 미니옵션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입니다.

국회와 기재부, 거래소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미니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가 불투명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열거주의 원칙에 따르면 미니선물과 미니옵션은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159조2 1항3호)에 따라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비슷한 상품’도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조만희 기재부 금융세제팀장은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비슷한 파생상품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미니상품 등 신상품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과세가 이뤄지는데 구체적인 과세 대상 결정이 늦어져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국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이미 시장은 미니상품을 제외한 코스피200선물과 옵션, 해외파생상품만 과세 대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행령은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미니상품의 과세 적용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니상품이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 파생상품 거래의 주도권은 코스피200선물·옵션에서 미니시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식선물·옵션의 거래대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지만 3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22.1% 낮은 수준이다. 하반기 들어 증시가 조정을 겪으면서 파생상품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 데다 미니상품 신규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진입 규제 탓에 거래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니상품이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면 미니선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미니선물·옵션은 빠지나중에서

사실 논쟁은 아닙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희망사항을 담은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행 법률과 시행령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입니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다음은 시행령입니다. 현재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다음과 같이 고치면 논란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않을까 합니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미니 코스피200선물
4. 미니 코스피200옵션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파생시장 규제정책과 맞물려 시장참여자들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삼성증권 전균 위원님이 2014년 12월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개인투자자의 분화 촉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2016년으로 읽어도 틀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당장 2015년부터 적용되는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자 보호제도’로 인해 신규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이 위축될 상황(사전 교육과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거래가능 상품의 차별 등)인데다 기존 개인투자자 역시 전문투자자 자격여부에 따라 기본예탁금의 인상(거래일수부족시 기본예탁금 인상)등 거래에 대한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2016년부터는 탄력세율이지만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직접투자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임. 특히 2011년 옵션매수전용계좌의 폐쇄와 2012년 KOSPI200 옵션의 거래승수 인상으로 진행된 선물옵션시장의 규제강화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장내 파생상품 거래조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가 위축될수록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투기적 거래비중이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체 시장의 유동성 위축을 초래할 것임. 일부 상품의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개인투자자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비중은 감소세를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양도소득세 미부과 대상 파생상품으로의 투자자 이동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음. 예를들어 미국달러 선물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2016년 이후로 연기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파생상품시장의 투자자들이 미국달러 선물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야간달러선물시장까지 개설되기 때문에, 거래기회는 풍부할 것임. 그리고 주식선물/옵션시장에 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시장으로의 투자자 이동 역시 빠르게 진행할 것임. 만일 상장 파생상품에 모두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레버리지/인버스 ETF 또는 유사 ETN 시장으로 투자자의 이동도 가능할 것임.

한편 개인투자자 내부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적격개인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투자자는 소액투자자와 고액전문투자자로 분화가 불가피할 것임. 소액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금의 손실이 심화될 경우 시장 재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소액투자자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것임. 고액 전문투자자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기운용을 위한 법인 등록을 하거나 투자자문/일임에 자금을 위탁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으로 보임. 공모펀드의 파생상품 운용이 적극적인 투기거래를 하기에는 규제가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파생상품 전문 사모펀드나 투자일임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고액투자자는 주식/채권 등의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에 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부수효과로 양도소득세 부과로 세원의 투명성이 보강되고 대여계좌와 같은 불법적 파생거래는 위축되거나 음성화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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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내년 양도차익 과세 앞두고 파생상품 거래량 ‘뚝’기사처럼 2015년 파생상품시장은 계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1조27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치(46조5000억 원)나 5년간 평균치(50조6000억 원)와 비교하면 각각 11.4%와 18.4% 감소했다. 올해 1~11월 하루 평균 거래량도 323만9000계약으로 1년 전보다 17.8% 늘었으나 3년 및 5년간 평균치와 비교하면 각각 28.1%와 63.5% 줄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지난해의 부진을 일부 상쇄하기는 했으나 활황을 이어가던 2010년대 초반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실제로 파생상품 거래 부진은 수수료 증가율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파생상품시장에서 국내 증권사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총 2591억5800만 원을 챙겼다. 이는 전년 동기(2461억2500만 원) 대비 5.3% 증가한 액수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증권사 수탁수수료 증가율이 29.4%(1조4781억 원→1조9131억 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생상품 반짝 생기…거래량·대금 증가세중에서

반면 위의 보고서에서도 언급했고 파생상품시장 규제정책의 풍선효과로 회자하는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증권사의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수탁수수료는 지난 9월말까지 누적치 기준으로 259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시장 거래수수료가 1조9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 늘고 해외파생상품 수수료가 823억원으로 112%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011년 9월까지 누적치 기준으로 4165억원을 기록했던 국내 증권사의 파생상품 수수료는 2013년 9월 2335억원으로 44% 가량 줄었다가 올해까지 2년에 걸쳐 11%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코스피 수수료 증가율(+79.3%)이나 해외 파생상품 수수료 증가율(+210.6%)에 비해 증가율이 매우 떨어진다.
파생투자자 해외이탈 지속, “추가 규제완화 필요”중에서

이런 조건에서 한국거래소가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2016년부터 옴니버스계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20151209.22014185717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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