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의 지하경제, 거대기업화한 미니선물산업에서 소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조폭이 개입한 불법 선물거래입니다.
2014년에 기소한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인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대여계좌에 대한 또다른 생각에서 도박죄로 다루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전문가적인 생각이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재판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8억 799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가 운영하는 사설선물거래 사이트에 회원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10여명의 ‘리딩전문가’들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징역1년 2월이 확정됐다.
유씨는 2012년 10월쯤부터 2014년 2월까지 W CME, CME 365, STOCK 24 등 사설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속칭 ‘리딩전문가’ 10여명을 동원해 회원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총 1223억원을 입금받아 사설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이 기간 선물거래 중개로 60억여원, 가상선물 투자로 136억 3000여만원 등 총 196억 38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유씨는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4분까지 회원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해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해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설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했다.
‘쉐도우 시황매매’ ‘SOS나도매기’ ‘라이온’ ‘강프로,노란단풍’ ‘후크선장’ ‘마립간’ 등의 필명으로 활동하던 ‘리딩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가입을 유도한 회원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수익의 25~45%를 리딩비용(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사설선물거래’ 엄벌…대법,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 2년6월 중에서
판례 대신 사건을 다룬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2.
이와 다른 판례가 있네요. 조폭이 개입한 것을 빼면 비슷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했다고 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4230, 판결이며 아래는 요지입니다.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난 7월 비슷한 사건이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튜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와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을 적용했네요.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법이 어렵긴 어렵네요. 어느 경우에는 원심 파기, 어느 경우에는 원심 확정.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인 듯 합니다.(^^) 다만 징역형을 받는다고 불법 선물거래가 없어질지, 의문입니다.
불법 대여계좌서비스. 징역형입니다. https://t.co/8yjzyjxQOA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사업을 하려는 이가 많을 듯 합니다. 파생시장 규제로 개인투자자들이 지하시장을 찾는 한 계속 이어지고 위험을 고려해도 얻는 이익이 크니까.
— smith Kim (@smallake) December 7,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