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특허와 소셜트레이딩

1.
한동안 소셜트레이딩에 관심을 갖다가 잠잠 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특허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12년동안 묵혔던 특허를 가지고 삼성증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高手 매매내역 공개···국내 최초 추종매매 서비스 나온다

저도 소셜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분석도 하고 특허를 내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해외의 모델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특허조사과정중 삼성증권이 특허를 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2010년 여름때 일입니다. 특허청에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증권이후  비슷한 특허가 출원되었지만 다 반려되었습니다 .

Social Trading과 자문형 랩

그 때부터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반대로 저와 다른 길을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보다는 해외서비스를 도입하여 제공할 생각을 하던 분들입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서비스는 FX와 관련된 Tradency입니다. 아마 국내 개발사중 한 곳이 Tradency서비스를 한국화하여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 특허권 침해이지 않을까 합니다.

2.
2010년 가을쯤 기존에 작성한 모델을 가지고 변리사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변리사는 100% 반려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소수의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Kaching이나 Tradency모델은 삼성증권이  특허낸  모델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Leader Investor’입니다.  누군가의 매매내역을 보고 다른 사람이 매매를  따라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때문입니다. 비록 Signal Provider로 이름을 바꾸든 다른 무엇으로 하든 본질은 동일합니다.

삼성증권이 실계좌를 놓고 소셜트레이딩을 제공하면 경쟁증권사는 답답합니다. 특허때문에 시장을  진입할 수 없고 고스란히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다. 자문형랩으로 시장을  선점한 삼성증권이 소셜트레이딩으로 개미투자자의 자산까지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증권사 리테일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몇 날 몇 일 잠자긴 틀린 듯 합니다.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베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허때문입니다.  삼성이 가만히 당하지 않겠지요. 금융투자협회가 보증하는 서비스의  독점적 사용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 자동매매(기계매매)와 소셜매매가 HTS의 흐름을  대체하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의  판단이 맞다면 소셜트레이딩은  시장에서 작지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합니다.

트레이딩서비스의 과거,현재 및 미래

대안이 없을까요? 사실  저도 대안을 만들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특허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을지 해봐야 하지만 최소한 비즈니스모델은 다릅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이 특허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저와 같이 특허작업을 하실 분?(^^)

1 Comment

  1. smallake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블로그를 베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62

    확인할 방법은 없고 글감은 누구나가 찾을 수 있으니까…하여튼 느낌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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