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인터넷은행. 닭 대신 꿩?

1.
지난 10년동안 금융위원회가 내세운 화두는 자본시장 개혁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을 정책의 실험장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썼던 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어디로?의 일부입니다.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는 뜬 구름만 이야기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계추로 2004년으로 되돌려 보죠. 조사연구Review 2004년 봄호에 실린 국내 증권회사의 바람직한 전문화 방향입니다.

굳이 이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화두가 나온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0년도 넘은 화두를 부여잡고 금융위원회는 이런저런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였고 허가권을 활용하여 메기전략을 썼습니다. 결국는 대실패입니다. 메기를 풀어놓았지만 미꾸라지만 더 놓아준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현재의 빙하기를 맞았습니다. 대형화, 전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중소증권사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숫자를 늘린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감독기관입니다. 스스로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한국경제신문이 내놓은 기획기사인 자본시장 ’10년 역주행’도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05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밑그림을 발표할 당시 법의 이름은 ‘자본시장통합법’이었다. 줄여서 ‘자통법’으로 불렸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 간 칸막이를 허물고 6개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해 붙인 이름이었다.

‘자통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실무를 챙긴 것은 당시 금융정책국장이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은행 보험 증권을 모두 아우르는 ‘금융시장통합법’을 검토했지만 은행과 보험업계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법적용 대상을 증권 분야로 좁혔다. 그러고도 법 제정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은행업계뿐 아니라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반대했다.

이 와중에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중소기업 ‘키코(KIKO) 사태’까지 잇달아 터져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당시 법 제정작업에 참여한 한 사무관은 “모두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자본시장법을 만들 수 있을지 회의감이 밀려들곤 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대적으로 보완된 이후에 2009년 국회를 통과, 그해 2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지도, 자율규정 등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를 양산했고 ‘불완전 판매’ 차단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겹겹이 쳐놨다.

2011년 금융정책 수장으로 올라선 김 전 위원장은 ‘공직을 건 마지막 작품’이라며 자본시장법 절반을 뜯어고쳐 ‘자본시장 빅뱅’을 재시도했다. 프라임브로커 도입으로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대체거래소(ATS)를 도입해 거래소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TS도, ‘한국판 골드만삭스’도 요원한 현실이다.
[자본시장 ’10년 역주행’] ‘공언’으로 끝난 김석동의 금융빅뱅중에서

김석동의 실패를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2014년이후 자본시장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지지부진입니다.

2.
이런 조건에 갑자지 부상한 화두가 핀테크입입니다. 한국적인 특수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온통 관심은 인터넷은행에 쏠렸습니다. 얼마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의 혁신성 평가할 때 ICT기업이나 제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들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은행권 경쟁강도를 강화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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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맞물려 금융투자협회는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증권사도 머리를 맞대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투협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뱅크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다. 여기에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8개사가 참여 중이다.

최근 일부 임직원들과 협회, 연구원 관계자들은 해외인터넷은행의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최대 인터넷뱅크인 ‘찰스슈워브뱅크(Charles Schwab), 이트레이드뱅크(E*Trade Bank)을 탐방하고 선진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8개 증권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직접적 수혜를 입기 때문이다. 단 직접적 수혜는 금융그룹에 편입됐거나 온라인 전문증권사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가 은행지주계열은 해당금융지주 차원에서 설립여부가 검토될 것이고, 산업지주계열은 금산분리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뒤따라 주로 금융그룹 위주의 전업 증권사가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여러 개의 증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가 유력하다.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한다’는 은행법의 규제 탓이다. 즉 은행법상 동일인 한도 10%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최소 10개의 증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동일한도비율이 20~30%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4~5개의 증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실현가능성이 높다.
증권사 인터넷전문은행 ‘정조준’중에서

금융투자업에서 막힌 활로를 은행업에 찾는 격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의 계열증권사와의 시너지 제고 사례를 내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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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와 관련한 일을 하다보니까 인터넷은행 설립방안중 전산위탁과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갔습니다.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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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때문에 규정을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통한 비용절감과 핵심업무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얼마전 도이치은행과 HP가 맺었던 계약이 있었습니다. 10년 장기계약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하여 도매영업(Wholesale Banking)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도이치은행이 노리는 것은 IT자원을 차별화 영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런 계약이 나올까요?

Under the 10-year, multi-billion dollar deal, H-P will provide data center services, hosting and storage on its Helion cloud for Deutsche Bank’s wholesale banking business.

Deutsche Bank said it will retain control over its application development and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which it views as proprietary and crucial for its competitive differentiation.

Deutsche Bank, like most large banks, will likely build mobile and Web applications, and other applications tailored for their customers’ banking preferences, said Don Free, a Gartner Inc. analyst who covers retail banking. Algorithmic trading software, which requires speedy data delivery, is also an intense area of interest for banks.

Banks are “rolling up their sleeves to have someone come in and make sense of their architectural dig [of legacy computing equipment],” Mr. Free said. “They don’t have these kind of core competencies.”

The deal will allow the company to standardize its IT infrastructure and reduce costs, setting the stage for a broader business technology push, Henry Ritchotte, Deutsche Bank’s COO, said in a statement. “Having a more modern and agile technology platform will further improve the bank’s ability to launch new products and services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next phase of its digital strategy.
Deutsche Bank, H-P Divide IT Responsibility in Cloud Deal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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