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가 제시하는 시간기준, 나노 초

1.
Tabbforum에 올라온 글입니다. FSMLabs가 시간동기화를 두고 쓴 글입니다.

In Sync? ESMA’s 1-Nanosecond Time Standard

글을 보면, 유럽증권시장감독기관은 ESMA가 고빈도매매 및 알고리즘트레이딩을 규제하기 위하여 나노 초단위의 시간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위의 글은 나노초기준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지를 내세웁니다.

Granularity and accuracy are very different things. Measuring time at nanosecond granularity is not a big deal; but synchronizing clocks to nanosecond accuracy is at the edge of the possible for modern computing devices.

블룸버그는 비슷한 논지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Regulators Outpace Physicists in Race to Catch Flash Boys

이상의 기사나 글들이 다루는 보고서는 ESMA가 내놓은 기술적 표준에 관한 초안입니다.

High level cost-benefit-analysis draft technical standards (MiFID/MiFIR)

400쪽이 넘은 초안중 이중 시간동기화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gateway-to-gateway Latency를 기준으로 하고 표1중 마지막이 나노초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A trading venue operating an electronic system shall ensure that its business clocks do not diverge more than one millisecond from the reference time. However, a trading venue measuring its gateway-togateway latency time in less than one millisecond shall synchronise its business clocks in accordance with Table- 1 below based on the trading venue’s gateway-to-gateway latency. The trading venue shall use as a reference the gateway-to-gateway latency time measured at the ninety ninth percentile of all orders advertised through their system.

6. A trading venue that only operates voice trading systems shall ensure that its business clocks do not diverge more than one second from the reference time.

7. The members or participants of a trading venue shall ensure that the business clocks used by the relevant system to connect to that specific trading venue are synchronised according to the same time accuracy applied by the trading venue. Where a member or participant has a system that connects to multiple trading venues, all business clocks used by that system shall have the same or higher granularity and accuracy compared to the most accurate trading venue of which they are a member or participant.

8. Where a trading venue changes the accuracy of its business clocks, the members or participants of that venue shall ensure that they implement a corresponding change in the accuracy of the business clocks that are used by the relevant system in a timely manner.

9.Trading venues and their members or participants shall record the date and time of any reportable event to the level of granularity required under Table 1 below.

esma_time_Sync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간동기화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간동기화를 하여야 할 만큼 정확한 시간을 요구하는 보고가 없기때문입니다.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 독점인 상황에서 매매보고서의 시간이 정확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ATS가 생기고 한중일 거래소간의 교차거래가 발생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ESMA가 “왜?” 나노초를 기준으로 삼을까 하는 배경입니다. HFT때문입니다.

금융감독기관이 해야할 일중 하나가 투명성 확보입니다. 시간동기화를 주요한 정책적인 과제로 다루는 것은 투명성입니다.

주문의 투명성과 타임스탬프(TimeStamp)
트레이딩시스템을 위한 시간 동기화

유럽의 수많은 거래소와 투자은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했을 듯 합니다. 규제를 해야하지만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시장참여자와 감독기관이 이런 고민을 한 결과가 규정의 명확화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 같으면 몇 줄로 나왔을 기준이 400여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 위와 같이 프로세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인 식의 규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족. ESMA 보고서중 Granular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입도(粒度)라고 번역을 하네요. 아래와 같은 해석입니다.

입도는 어떤 객체나 활동을 특성을 나타내는 상대적 크기, 비율, 자세한 정도 및 표현의 깊이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용어는 천문학, 사진술, 물리학, 언어학 그리고 정보기술에서도 꽤 자주 사용된다. 이것은 사진의 선명도 또는 사람의 일생을 묘사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의 량 등과 같이 객체들이나 행위들에 대한 등급체계를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항상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의 말이 다가옵니다. “비전문가에게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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