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In-Force를 이용한 취소주문 관리

1.
Flash Crash를 조사한 SEC-CFTC의 보고서이후 고빈도매매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2009년 HFT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 어떻게 규제할지를 두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때 나왔던 아이디어중 하나가 취소할 때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이었습니다.  현재  체결될 때 수수료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체결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논의였습니다.  KRX나 금감원도 이런 발상에 동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주문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시장은 위축됩니다.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미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였을터 재미있는 안이 나왔습니다. Time-In-Force 규정입니다. 특정한 시간안에 주문을 취소를 못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취소주문으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깨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2.
해외 상품을 거래한 투자자들은 Time-In-Force라는 말을 들어봤을 듯 합니다.’In-Force’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erting force or influence

TimeInForce(Tag 59)는 주문이 유효한 시간=주문의 유효시간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FIX도 정의한 필드입니다.FIX 4.2의 경우 어떤 유형을 정의하고 있을까요?

TimeInForce (Tag = 59, Type: char)
Specifies how long the order remains in effect. Absence of this field is interpreted as DAY.Valid values
‘0’ Day
‘1’ Good Till Cancel (GTC)
‘2’ At the Opening (OPG)
‘3’ Immediate or Cancel (IOC)
‘4’ Fill or Kill (FOK)
‘5’ Good Till Crossing (GTX)
‘6’ Good Till Date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C : Good-Till-Cancelled로 고객이 취소 시까지 유효한 주문
FOK: 지정가에 주문을 입력후 원하는 수량이 모두 체결이 안되면 주문을 취소. 이를 테면 지정가에 100주를 주문후 50주가 체결되고 50주가 체결이 안되면 모두 주문을 취소.
IOC: 지정가에 주문을 입력후, 즉시 체결이 안되면 해당 주문을 취소
OPG: 장시작할 때 내라는 주문
GTD: Day주문과 비슷하지만 Cancel이 아니라 Deactived된 상태의 주문

현재 미국에서 제안된 방안은  ‘모든 호가가 최소한 50 ms동안은 유효하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3.
Time-In-Force Rule은 시장참여자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Time-In-Force를 이용하여 취소주문을 관리하자는 안 역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nytime there is a limitation on the market pricing mechanism, it creates trading opportunities. It does not matter what the time-in-force is — whether it’s one minute, one millisecond or one microsecond — there will always be someone fast enough to get inside it.”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도 호가 수수료를 도입하기 위한 몇 번의 시도를 하였습니다.2007년 기사입니다.정부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허수주문을 근절하기 위한 것. 허수주문은 실제 거래를 위한 주문이 아닌 가짜 주문으로 ‘주가 끌어올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동안 감독당국이 허수주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수차례 적발해 왔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허수주문은 월평균 30여건으로 전년의 15건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정부는 또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으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처리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식매매 ‘주문건당 수수료’ 부과 논란중에서

2009년 알고리즘트레이딩을 두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알고리즘트레이딩

어떤 경우나 특정한 매매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선의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Time-In-Force 규정은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감독규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므로 선의의 피해자도 없습니다.

Time-In-Force와 같은 기술적 감독규정에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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