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증권사DMA

1.
자본시장이 신뢰를 얻기 위한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ELW사건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서비스였기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정한 수탁제도를 위반한 DMA매매가 있다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DMA 불법 실태를 조사중인 금감원
DMA실태조사, 그 이후

금감원이 제 2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MA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를 징계하였습니다.

NH농협증권은 또 DMA(직접전용주문)서비스의 관리통제 권한 일부를 외국계 투자자에게 넘겨 수수료를 챙기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는데 이번 제재에 합산됐다.

앞서 NH농협증권과 BS투자증권, 우리선물, 현대선물 등 4곳은 미국과 호주 알고리듬 매매회사 등 외국인투자자들에 700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DMA서비스를 편법제공해 5년간 2400조원의 선물 옵션거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8개 증권사와 선물사에대한 DMA관리실태를 검사한 바 있으며 4개사가 적발됐다. NH농협증권은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기관주의와 임직원 감봉조치를 받았다.

DMA는 증권사 시스템과 전용선을 통해 바로 한국거래소로 주문이 전달되는 서비스로 주문속도가 빨라 체결가능성이 높지만 엄격히 관리되지않을 경우 주문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해외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 ABCP 불완전판매, DMA편법제공 지적중에서

2.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을 공시하는 곳은 아래입니다. 아직 의사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올라오면 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기사를 보면 불법이 5년동안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입니다. ELW사건이 발생하고 주문수탁제도를 변경한 이후에도 불법은 계속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도를 변경했으면 이를 실행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책임을 방기한 꼴입니다. 더구나 증권사와 선물사는 불법으로 700억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성과급으로 나갔을 듯 합니다.

그런데 불법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호주 zomojo의 판결문이 떠오릅니다. 한국 자본시장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외국인 투자자의 봉입니다.

Zomojo 판결문속에 비친 자본시장의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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