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LW사건이 터진 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시작은 어떤 개인투자자입니다. ELW 투자를 하였습니다.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때 신문과 국회는 매일 ELW 메뚜기를 비판하는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친구중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찾았습니다. ELW시장의 HFT인 스캘퍼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기초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 신문에 ‘ELW 수사’를 알리는 대문작만한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이가 ELW 수사의 발단이라고 전한 야사(野史)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막연한 심증으로 수사를 시작할 리 없고 누군가 구체적인 물증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추측이 나은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ELW시장에서 수퍼메뚜기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갈 때 개인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트거나 ‘나도 빨리 스캘핑을 해서 떼돈을 벌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회색지대에서 발생한 제도적인 헛점을 공론화하여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로 공을 넘기면서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ELW재판, 검찰 수사에서 재판까지에 따른 이후 전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
▲ 12월19일 금융당국, ELW제도 개선방안 발표2011년
▲ 4월 검찰, 스캘퍼 손모씨와 현대증권사 직원 백모씨 구속 기소
▲ 5월19일 금융감독위원회, ELW시장 추가건전화 방안 발표
▲ 5월25일 스캘퍼 손씨, 현대증권사 직원 백씨 첫 공판
▲ 6월16일 스캘퍼 조모씨 구속 기소
▲ 6월23일 검찰, ELW 부정거래 사건 수사결과 발표 및 혐의자 48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괄 기소. 스캘퍼 5개 조직 18명(2명 구속기소, 16명 불구속 기소)·스캘퍼와 공모한 증권사 직원 5명(2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 기소)·스캘퍼에게 전용선 등을 제공한 12개 증권사(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LIG증권, 현대증권, 한맥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임원 등 25명(불구속 기소)
▲ 7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이트레이드증권, 현대증권 첫 공판
▲ 7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대신증권 첫 공판
▲ 8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HMC투자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삼성증권, 한맥증권 첫 공판
▲ 8월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첫 공판
▲ 11월 3일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와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유흥수 LIG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증권 대표, 이택하 한맥증권 대표, 임기영 대우증권 대표 등 6명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 출석
▲ 11월 4일 검찰,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김병철 IT본부장에게 징역 2년 각각 구형
▲ 11월28일 법원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게 , 김병철 IT본부장에게 각각 선고
2014년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공론화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 전에 검찰이 개입한 결과를 참담합니다.
2.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얼마전 미국 트레이더인 William C. Braman, Mark Mendelson 및 John Simms 이 시카고 법원에 CME를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제소하였습니다. 이들은 Floor Trader입니다. “CME가 HFT를 위한 빠른 시세를 별도로 제공하여 HFT가 선행매매를 하도록 편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In their complaint, they alleged that in 2007, the CBOT and CME began letting high-frequency traders peek “at all orders to buy and sell futures contracts before they were reflected” to the rest of the market. That glimpse occurred “before the person or entity entering the buy or sell order received confirmation that their order was received — in other words before anyone other than the HFTs were privy to this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laintiffs.
아래 표를 보시면 CME가 얻는 이익중 30%가 HFT에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CME가 HFT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했다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7일 뉴욕주 검찰은 여섯군데의 HFT회사 대표에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ew York Attorney General Eric Schneiderman sent subpoenas to six high-frequency trading firms seeking information about special arrangements they have with exchanges and dark pools as well as their trading strategies, according to a person familiar with the matter. Chopper Trading LLC, Jump Trading LLC and Tower Research Capital LLC are among the firms, according to the person, who asked to not be named because the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haven’t been made public.
High-Speed Traders Said to Be Subpoenaed in N.Y. Probe 중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시장이 치열하게 찬반논쟁을 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나가는 점입니다. The Great HFT Debate은 Tabb Group이 HFT와 관련한 기사들만 모아서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보통 교수, 기자 등이 글을 씁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증권회사의 임직원이나 트레이더들이 실명으로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한국의 트레이더들은 장막 뒤편에서 숨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는 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래는 CME 제소장입니다. Braman vs CME 사건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