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상의 고빈도 매매 시스템 상의 형사법적 제문제

1.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法學論集 제17권 3호 (2013년 3월) , 109-130에 실린 박용철 (Park, Yong Chul,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증권거래상의 고빈도 매매 시스템 상의 형사법적 제문제’입니다.

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4월 검찰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 매매에 있어 초단타 매매자로 불리는 이른바 스캘퍼(scalper)들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12개 증권사 대표 및 임직원 등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주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178조 1항 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이하 ‘부정한 수단 등’)’를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담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 대표 등은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ELW 매매시의 수수료 수익을 취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스캘퍼들은 해당 매매를 통한 고액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스캘퍼들이 이른바 고빈도 매매와 같은 첨단 금융투자기법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빈도 매매와 같이 유가증권 등의 매매는 과거와 같이 중개인이 주문을 하거나 주문시 중개인이 필연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캘퍼가 만든 컴퓨터 알고리듬에 따라 매매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과정이 스캘퍼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DMA를 통하여 직접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문의 적격성 확보를 위한 제3자의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와 같이 DMA는 고빈도 매매에서 이용되는 알고리듬 매매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가증권의 매매 형태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한 마당에 위 사건과 같이 스캘퍼들에게 DMA를 제공했다는 것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무법천지’와 ‘현행법상 부정확’이라는 표현이 결론으로 보입니다.

“스캘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들의 매매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보다는 무법천지의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스캘퍼들이 일반투자자들과 비교하여 우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우대 중 어떠한 부분이 정확히 위법인가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2.
본문은 여기입니다. 저도 본문을 받았지만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때문에 직접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LW재판때 1심 판사였던 김형두 판사의 판결문과 비교해보시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사건번호 2011고합600 ELW 판결문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