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1.
해외에서 나오는 자료중 Best Practice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범규준’입니다. 이들이 법적인 지위는 나라마다 다른 듯 합니다. 해외의 경우 모범규준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관리에 관한 FIA의 모범규준과 CFTC의 Reg SCI는 완전히 다른 지위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몇 일전 자본시장 규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에서 소개하였던 자료에 따르면 모범규준과 같은 비명시적인 규제가 756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범규준도 비명시적인 규제에 포함됩니다.

한맥 사고이후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한맥 사고 이후 정책의 방향은?
주문 집행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오늘 소개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이 마지막 정책일 듯 합니다.

2.
한맥 사고의 영향으로 바뀐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산시스템 점검,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절차 도입, 자기매매 주문한도가 새롭게 들어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맥 사고의 영향입니다.

경고·보류기준(필터링) 적용범위 확대(안 §2-3 개정, §2-4②, §2-5② 신설)

ㅇ (현행) 착오주문의 위험의 큰 시스템매매, DMA 주문 등*에 대한 경고·보류기준(필터링) 적용 제외
* 시스템매매, DMA, 차익·비차익거래, 헤지거래, 정정, 반대매매 주문 등

ㅇ (개선) 경고․보류기준 적용배제 주문을 최소화*하고(기존 적용배제 주문 대다수 적용),
* 대량매매, 바스켓매매(상대매매로 착오주문 가능성 낮음)
해외유가증권 매매(국가별 상이한 제도, 해외중개업자․거래소 통제절차 감안)
ARS 이용 주문, 취소주문, 단주주문(개념․절차적으로 착오주문과 무관)

– 신규로 경고․보류기준을 적용하는 주문에 대한 필터링 적용기준 명시
․ (시스템, DMA 등 자동주문) 주문 보류․거부 및 이에 대한 당사자 통지로 경고․보류기준 적용 간주
․ (차익, 비차익 및 헤지거래) 각 금융투자상품별 주문을 기준으로 경고․보류기준 적용

자기매매 주문 가능한도 설정(안 §2-17 신설)

ㅇ (현행) 위탁매매와 달리* 자기매매에 대한 주문한도 등 별도 내부 통제절차 미비
* 위탁매매의 경우 증거금(사전증거금계좌), 예탁총액의 5배(사후증거금계좌) 이내로 주문한도 통제

ㅇ (개선)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일별 손실한도 또는 주문한도 설정․운영(회사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 설정)
* 통상 비율규제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나, 주문사고에 대응해 자산의 즉시 현금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 영업용순자본을 기준으로 함

전산시스템 점검,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절차 도입(안 §2-18, §2-24 신설)

ㅇ (현행) 시스템매매 프로그램 및 경고․보류(필터링) 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 및 착오주문 모니터링 절차 미비

ㅇ (개선) 시스템 도입전 Test, 도입관련 승인 및 승인된 전산시스템 변경시 관련시스템 적정성 검증절차 마련*하고,
* 매매부서와 독립된 부서(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및 전산부서)가 해당 전산시스템에 대한 검증절차를 공동으로 수행
– 착오주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절차 명문화

금융회사의 자기매매시스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IT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과 같은 때에 전산투자를 할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규정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지’입니다. 별다른 절차를 두지 않는 한, 사고가 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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