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Flash Crash이후 SEC는 사고의 원인을 HFT들의 Naked Access에서 찾았습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SEC Rule 15c3-5를 도입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unfiltered” 혹은 “naked”와 Sec Rule 15C3-5과 원장에서 소개하였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Rule 15c3-5 — Risk Management Controls for Brokers or Dealers with Market Access
prevent the entry of orders that exceed appropriate pre-set credit or capital thresholds, or that appear to be erroneous;
prevent the entry of orders unless there has been compliance with all regulatory requirements that must be satisfied on a pre-order entry basis; and
prevent the entry of orders that the broker-dealer or customer is restricted from trading, restrict market access technology and systems to authorized persons, and assure appropriate surveillance personnel receive immediate post-trade execution reports.
이후 2013년에 제안된 Reg SCI는 Rule 15c3-5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위험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본시장도 15c3-5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규정이 사전증거금제도와 주문유효성 검증입니다. KRX는 ELW구속사건이후 주문수탁제도를 개선하면서 주문유효성 검증제도를 2012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증거금 계좌를 이용하는 DMA 거래자가 시장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 때 사각지대에 남아있던 트레이더들이 사후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자와 자기매매계좌입니다. 이 중 KB투자증건의 사고 이후 적격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조치가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방안’입니다.
Exture+와 알고리즘거래 관리방안
한국거래소,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방안은 Exture+를 가동하여야 본격 시행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매매계좌입니다. KB투자증권이후 KTB투자증권과 LIG투자증권에서 일어난 주문사고는 자기매매계좌입니다. 자기매매거래가 지닌 위험성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이 한맥투자증권 사고입니다.
2.
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의 여파가 계속입니다. 파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할 제도 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보면 사후증거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듯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본금이 적거나 자본잠식 상황에 있는 증권사와 선물사 등에 주문금액 한도를 두거나, 시장가격의 일정 범위를 벗어난 주문에 제한을 두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계 증권사엔 사후증거금 대신 사전증거금을 받아 미리 낸 증거금의 일정 범위만큼만 주문을 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문실수 한방에…한맥證 사실상 파산중에서
해마다 터지는 옵션 주문 사고에 대해 관련 증권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일각에서는 시스템적 보완을 거론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옵션 거래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잦은데 2중, 3중 확인을 한다는 것은 거래를 하지 마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옵션 사고로 피해를 본 모 증권사 관계자는 “사고 전에도 위험 준수 교육을 했고 이후에도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다”며 “IT 시스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 이후에도 옵션 거래를 특별히 줄이거나 하진 않았다”며 “왜냐면 이런 옵션 사고야말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옵션 거래에 대해 책임만을 묻기보다는 알아서 위험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전 증거금 요구나 주문 수량 제한 등이 그것이다.
파생상품 주문 사고, 이대로 좋나 上중에서
속도전 양상을 띄는 증권 거래 역시 자기매매의 내부통제를 더욱 힘들게 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남보다 0.01초라도 빨리 거래를 체결해 매매이익을 남겨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선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사전 필터링을 하면 그만큼 시간을 지체해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내부통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상 리스크 헤지 및 현·선물 연계주문 등
신속성
이 중요한 주문은 경고 및 보류 기준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장중 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헤지거래, DMA 주문 등이 그 예외 사항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잇달아 자동매매 프로그램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내부 통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자기 매매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내부통제 현황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모범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뽑아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주문 사고, 이대로 좋나 下 중에서
왜 사후증거금을 손질하자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먼저 자기매매계좌에 대한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죠. 현재 위험관리와 관련한 모범규준은 두가지 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리스크관리 모범 규준을 보면 ‘적격기관투자가에 대한 위험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기매매계좌는 ‘금융사고 방지 규준’에 애매하게 나옵니다. DMA와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규준은 자율규정이고 최소 규정입니다. 회사에 따라 더 강력한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속도’와 ‘수익’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율규정을 15c3-5처럼 금융감독원의 강제규정으로 바꾸면 위험이 줄어들까요?
제2-3조(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이 회사의 직원이 직접 입력한 주문인 경우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하며,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을 생성한다.
2.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투자자(기관 및 개인) 또는 회사 직원 등 주문입력자와 관련없이 주문내용의 정확한 입력 여부를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한다.제2-4조(주문입력자별 적용제외)
①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주문입력자와 관계없이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리스크 헤지 및 현·선물 연계주문 등으로 주문전달의 신속성이 중요한 주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다.차익거래
라.비차익거래
마.헤지거래
바.DMA(Direct Market Access)주문
2.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경고 및 보류팝업창 등의 생성 여부가 결정되거나 기준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사. ELW 유동성공급자(LP)의 의무제출 주문
아.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
3.
제도를 시행하면 제도 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제도와 검증이 따로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를 근원적으로 하는 줄이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후증거금제도의 축소가 아닌가 합니다.
사후증거금제도를 처음 도합한 때는 2003년입니다. 1996년 개장한 지수파생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한국증권거래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내놓은 제도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소가 KOSPI200선물·옵션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적격기관투자들에 대한 사후증거금제도를 도입한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4일부터다.30일 증권거래소는 “KOSPI 200 선물·옵션시장의 질적 고도화와 적격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차익·헤지거래 위탁증거금을 사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관투자자의 차익·헤지거래는 결제불이행위험이 낮기는 하지만 사전 위탁증거금 징수에 따른 거래불편과 금융기회비용 발생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사후 위탁증거금 징수대상은 기관투자자중 회원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차익거래 및 매도헤지거래로 징수시한은 익일 12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한이다. 적격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 증권투자회사 및 이에 준하는 해외법인이나 단체로 회원이 재무건전성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다만, 기관투자자중 상호저축은행 및 기금은 자산(운용)규모가 1000억원이상인 자로 한정된다.
기관, 차익·헤지거래 사후증거금제 도입중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후증거금을 처음 도입했던 2003년에 증권회사들이 도입에 반대하였습니다. ‘결제불이행의 위험’와 ‘투기조장’이라는 이유입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14일부터 허용된 적격 기관투자가의 선물옵션 사후증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결제불이행 등 기관투자가 관련 대형 금융사고는 물론 투기성 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가 기관투자가의 선물옵션 시장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사후증거금 제도가 증권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 사후증거금 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기관투자가들의 결제불이행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옵션의 경우 주식거래보다 거래규모가 크고 손실위험도 높아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증권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사후증거금制 폐지 주장 중에서
이후 금융감독기관은 정책의 필요에 따라 사후증거금제도를 손질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손질한 것은 신용이 낮은 금융회사를 사전위탁증거금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1월입니다.
작년 11월 옵션만기일에 벌어진 ’11 · 11 옵션쇼크’와 같은 만기일 주가급변 사태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자산 5000억원 미만인 128개 금융회사는 선물 · 옵션거래 전에 증거금을 내야 한다. 또 만기일에 보유할 수 있는 선물옵션의 포지션도 최대 1만계약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옵션 쇼크 재발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과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회사는 거래대금의 13.5%(코스피200 선물 · 옵션)인 사전위탁증거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거나,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펀드 순자산가치)의 합계가 1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를 사전증거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운용사 17곳,손해보험사 19곳,저축은행 62곳,여신전문금융회사 30곳 등 128곳이 사전증거금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관들은 대부분 거래 후에 증거금(사후증거금)을 내면 되도록 허용해 왔다.
자산 5000억 미만 128개 금융사, 옵션 거래 전에 증거금 납부해야 중에서
자본시장법상 개인투자자는 여러가지 위험관리를 하도록 규정받고 있습니다. 사전증거금을 적용받고 주문유효성검증도 거칩니다. 때문에 사후증거금제도를 아예 없애고 자기자본과 위탁자산에 따라 신용한도를 가지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사후증거금 제도를 도입할 때 내세웠던 ‘시장 육성’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도 피해를 볼 수 있죠. 어느 선으로 규제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것이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화’이니까 이 기회에 아예 사후증거금 제도를 없애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