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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자료입니다만 세금논쟁이 본격화될 때를 위해 올립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2년 여름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지난 10여 년 간 위탁매매수수료율 및 유관기관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증권거래세는 0.3%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01~’11년간 주식위탁매매수수료율은 49.1% (△0.0956%p),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50.5% (0.0055%p)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거래 총 비용 중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43.5%에서 ’11년 60.2%로 확대(16.7%p)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더라도 세율조정을 하자고 하면 가능할까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투자자의 주식거래 비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 사업연도(20011년 4월~2012년 3월) 주식 투자자의 위탁매매수수료율은 0.099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수수료율이 0.1949%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49.1%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주식매수 및 매도 과정을 모두 거쳤을 때의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반면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증권거래세는 2001년 이후 0.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모두 동일하다.
금액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가 작년에 총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1만9860원이고, 증권거래세 3만원을 더해 총 4만9860원이다.
반면 10년 전인 20001년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사고, 팔면서 부담해야 했던 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 3만8980원, 증권거래세 3만원을 도해 총 6만898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수수료는 1만9120원이나 줄었지만 거래세는 3만원으로 동일한 셈이다.한편 위탁매매수수료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부과하는 유관기관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투자자 주식거래비용, 주식거래세 비중이 60%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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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는 파생상품거래세입니다. 이 때 국회 예산정책처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래는 자료중 일부입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신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2016년부터 과세)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심사결과 동 법안은 계류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선책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부터 신설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분석결과, 정부계획대로 과세하면 KOSPI200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이 각각 13%, 14% 감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거래량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물과 옵션에 대해 0.001%, 0.01% 세율을 부과하더라도 2008년 기준 거래수수료(수수료+거래세)는 각각 $1.25(세계 10위, 저렴한 순), $0.18(세계 2위)로 낮은 수준이다. NABO 추계(2012년)에 따르면,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KOSPI200 선물 0.001%, KOSPI200 옵션 0.01%)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1천억원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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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융수학과정을 맡고 계시는 김도형박사가 한국알고리즘트레이딩포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때 발표하신 자료입니다. 출처는 TCA의 소개 1 – 거래비용분석과 집행전략입니다. 거래비용을 분석할 때 세금은 기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