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1.
한국거래소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강화 등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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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지난 3월에 소개하였던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방안’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Exture+와 알고리즘거래 관리방안

2.
이상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워낙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를 참고하시고 일부만 소개합니다. 알고리즘계좌 관리방안중 HFT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과다호가부담금’입니다. 아마도 외국인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

제156조의2(과다호가의 접수제한 및 과다호가부담금) ① 거래소는 호가폭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거래의 실적 대비 과다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파생상품계좌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위탁자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제2항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의 부과 대상·액수·방법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①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거래계좌(제2항에 따른 설정·변경의 신고를 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1.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
2. 추가적으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협의대량거래의 신청은 제외한다)

④ 제2항의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제3항의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방법 및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

그리고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4조의2(과다호가의 접수제한) ① 규정 제156조의2에 따라 거래소는 글로벌거래의 경우에 거래소가 회원에게 호가접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접속회선(이하 접속회선이라 한다)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호가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기타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건수가 750건을 초과하는 경우
취소호가를 제외한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
2. 직전 3초간의 초당 평균 호가제출 건수가 1천건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호가접수를 제한한 접속회선의 호가제출 건수가 제1항 각 호의 제한건수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제한을 해제한다.

제164조의3(과다호가부담금) ① 규정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과다호가부담금은 파생상품계좌별로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의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코스피200옵션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1. 총호가건수가 2만건 이상 10만건 미만인 경우 :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이 20이상일 것
2. 총호가건수가 10만건 이상인 경우 : 총호가건수를 총약정수량으로 나눈 값이 10이상일 것
② 규정 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의 액수는 파생상품계좌별로 산출하되,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코스피200옵션거래당 100만원으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을 파생상품계좌별로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코스피200옵션거래당 각각 월 2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값이 100이상이거나 제1항제2호의 값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래소는 당일 장종료 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전단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거래일 이내에 과다호가부담금을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8]
제164조의4(알고리즘거래계좌의 관리) ① 규정 제156조의3제4항에 따라 알고리즘거래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의 신고는 회원이 그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만건 이상의 호가건수(글로벌거래와 협의거래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회원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은 통지받은 날의 다음 거래일 장종료시까지 해당 파생상품계좌가 알고리즘거래를 행하는 계좌가 아님을 밝히는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61조(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개정 2013.7.8>) ① 규정 제71조제2항에 따른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는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09.10.26, 2010.6.18, 2012.2.17, 2013.7.8>
1. 삭제<2012.2.17>
2. 삭제<2012.2.17>
3. 삭제<2012.2.17>
4. 삭제<2012.2.17>
5. 삭제<2012.2.17>
② 제1항에 따른 누적호가수량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는 제외한다)를 행하는 회원의 자기거래계좌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8>
1.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2. 코스피200옵션거래
③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량 이내로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7.8>
④ 회원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량거래(알고리즘거래는 제외 한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상향 조정한 누적호가수량한도를 해당 거래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위험관리부서의 심사에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8>

위 시행세칙에서 말한 17-2입니다.

3.
지난 4일 한국거래소가 2013년 상반기 파생상품시장 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투자자별 거래대금비중중 지수선물옵션의 경우 외국인의 비중이 40%, 50%를 각각 넘습니다.새로운 제도의 영향을 받을까요?

krx-deriva

금융위원회의 파생시장 건전화방침에 따라 파생시장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지만 이에 따른 영향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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