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안)의 세부 검토

1.
구체적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앞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았던 보도자료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안으로 나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서로 이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만 글을 꼬아서 쓰는 바람에 해석이 헷갈립니다.

먼저 금융투자상품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정의한 자본시장법 8조입니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위에서 진하게 강조한 부분을 상세히 다룬 시행령 7조 2항입니다.

제7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산정한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 특정 종목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③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위 조항을 보면 5%와 10%의 상한선을 두었고 각각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월말 거래량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와 10%를 각각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전후 문맥으로 보면 5%를 초과하면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5%와 10%를 규정한 조항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매매체결대상상품과 특정 종목이라는 단어가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대상상품이 보통 종목인데 어떻게 다른지 어렵네요. 신문기사로 유추하면 대상상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중개하는 전체상품의 총합, 종목은 개별종목을 말하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Chi-X Korea가 중개하는 종목이 10개인데 이들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KRX시장의 5%가 넘어서지 말아야 하거나 삼성전자 주식의 거래량이나 매매대금이 10%를 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5% 혹은 10% 상한규정을 왜 두었을까요? 아마도 5% 혹은 10%를 기준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거래소로 면허를 갱신하고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해석합니다.

다음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78조입니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응하는 시행령 78조입니다.

제78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매매가격ㆍ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로서 지정거래소의 효율적인 시장감시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및 비금융회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⑤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산정한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특정 종목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의 일일평균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⑥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보고,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항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갖는다고 하여 규제할 여지를 두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허가는 아닙니다. 3항은 KBBO와 관련한 규정일 듯 합니다. 최적주문집행을 위해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호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4항은 외국 ATS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지분과 의결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항의 운용이 관건일 듯 합니다.

2.
다음으로 최적주문집행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68조입니다.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ㆍ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구체화하여 정의한 시행령 66조의 2입니다.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최선집행기준(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⑤ 법 제6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한 후 해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마련,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방법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매매체결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최적주문집행을 하도록 하였지만 이중에서 정량하기 힘든 요소인 매매체결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한 후 해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후 의무입니다. 이를 위한 전산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12 Comments

  1. wtwt

    대표님께서 해석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백브리핑에서 자본시장국장은
    경쟁매매 ATS는 전체시장에서 5%, 개별종목의 10%를 초과가 원천차단되고,
    비경쟁의 경우 투자자보호 수단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초기 ATS시장이 생긴다해도 그 정도 거래량이 금방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자본금-보호조치 등이 강화된 거래소로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 하네요.
    실제 해당 시행령 354조를 보시면, ‘한국거래소’가 ‘거래소’로 변경됐고,
    거래소별 취급 범위에 따라서 최저자기자본 기준을 달리 정해뒀습니다.

    법령들은 언제봐도 메롱이에요…

    매번 알찬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사가 자본시장IT인지라, 대표님의 글들에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ㅜ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5%와 10%가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했겠지만 한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거래소는 질적으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그에 따른 규제도 많기 때문에 5%나 10%는 결국 ATS의 역할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리라 예상합니다. 대체거래소를 추진하는 회사나 대체거래소 모두 알아서 기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글을 보니까 기자?

      귀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Reply
      1. wtwt

        저도 그건 궁금한 부분입니다. ㅎㅎㅎ
        너무 적은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시장이 그 정도로 커지겠느냐.
        라는 입장을 보인걸로 봐선, 충분한 여지를 뒀다고 여기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자율성’을 많이 두겠다.는 느낌의 표현도 잦았구요.

        완전한 사견입니다만,
        잘되면 좋겠지만 이거 얼마나 잘되겠어. 잘되면 그때 거래소 허가하고 두고보지..
        뭐 이런 느낌도 언뜻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 맞습니다. 조만간 취재차 찾아뵙겠다 떼를 쓸지도 모릅니다..)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아마 한국과 가장 비슷한 환경인 일본사례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합니다. 일본 대체거래소가 2개나 있지만 아직 5%를 넘길둥 말둥…. 자율성을 주겠다는 식의 시혜적인 의식이 사실 문제죠. 법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놓고 개입은 하지 않을테니 잘해보라는 식…결국 개입이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개입합니다.

          그런데 한주 주식도 없는 은행도 좌지우지하면서 대체거래소를 그냥 확~~ 상한없이 허가해주면 될텐데…ㅋㅋㅋ

          취재 오셔도 별로 드릴 말이 없습니다. 취재원으로써 신뢰성이 빵이라서. 다만 기자님이 취재할 때 도움정도만..(^^) 건강하세요.

          Reply
  2. powerov

    안녕하세요. 증권사 IT부서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ATS와 관련해서 외국사례를 조사하다가 2012년 초순부터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자료를 얻기위해서였지만 smallake님의 포스팅으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부족함이 많아서 이제야 올립니다.

    시행령안을 보고 의문점이 많습니다.

    1.
    만약 ATS에서 주문을 받고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빈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선호가를 제공하는 거래장(거래소 또는 ATS)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겁니다. 이때 증권사가 KBBO에 의거하여 주문정보를 변경해서 다른 거래장으로 보내야할런지 아니면 최초에 증권사 고객이 주문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내게될런지 궁금합니다.

    2.
    이 외에도 말씀하신대로 시장점유율 관련 거래소 허가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일본의 PTS들도 이 제도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아직 Japannext와 Chi-X를 합해서 시장점유율이 5% 남짓하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규정인가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ATS를 준비하는 증권사들에게는 수익이 예상되는 시점에 거래소 체제로 전환하여 비용이 발생할텐데, 그렇다면 안그래도 수수료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원초적인 결정사안인 수익성에 대해서 논해야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시장점유율 5%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네요. ATS는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부분적인 종목에 대한 체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점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안녕하세요.
      1번질문. 증권사를 기준으로 최선주문집행은 증권사가 호가주문을 접수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주문이 거래소 혹은 ATS에 전달되는 시간동안 발생하는 변동을 고려하라고 하면 최적주문집행을 준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최선주문집행의 의무를 증권사가 아니라 거래소에 둔다고 하면 좀 달라지겠요.

      2번질문. ATS를 추진하는 증권사들이 5%상한규정에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상한규정은 두더라도 상한을 높히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할 듯 합니다. 저는 상한규정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3번질문. 5%를 산정하는 기준은 ATS가 개설한 상품전체니까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개의 종목만을 거래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0%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나 합니다.

      결국 5%와 10%가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Reply
      1. powerov

        1.
        미국의 ITS와 같이 최선호가 정보를 관리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생기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일 듯합니다. 그러고보니 ITS와 같은 시스템이 있다면 애초에 최선집행의무가 ATS에게 있었겠군요.
        2.
        저도 상한규정자체는 동의하지만 5%는 무시하고 경쟁선상에 뛰어들기에는 신경쓰이는 숫자였습니다. 아무래도 ATS가 매매방식에 자유도가 높아서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함 같습니다.
        3. 만약 여러개의 ATS를 인가받고 시장점유율 관리 차원에서 종목들을 적절히 분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피해갈 수는 있겠네요. 상당한 액수의 자본금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재미없는 농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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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아마 ITS와 같은 역할을 KRX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KRX의 위탁을 받아 코스콤이 통합호가서비스 및 KBBO서비스를 제공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권사는 최소비용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DMA일 경우 직접 호가를 수신하여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또한 유가증권 HFT가 가능할지를 따져본 후 대응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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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owerov

    올리고 다시 읽다보니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본PTS들도 개별종목에 대한 거래량 점유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고 제가 답하게 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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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일본에 같은 제도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있다고 합니다만…

      5%상한제도를 둘지 말지는 ATS를 도입한 이유에 출발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이 TSE독점시장이라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원래 복수거래소였습니다. 한국은 복수거래소가 아니라 KRX만의 독점시장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ATS를 도입한 이유는 유통시장간의 경쟁입니다. 5%라는 상한이 경쟁을 촉진할지, 아니면 경쟁을 막을지 판단이 다를 듯 합니다. 다만 저는 경쟁을 제한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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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owerov

        Chi-X Japan의 시장점유율은 몇몇개의 종목만으로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 시장의 1% 미만이라 하여도 개별종목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10%를 훌쩍 넘을 수도 있어서 ‘개별종목 시장점유율 10%’ 규정이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본 내 시장점유율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Market Share Restriction
        1. PTS must enhance its trade surveillance capabilities and human resources when exceeding certain thresholds.
        – More than 5% of the whole market and 10% of any individual stock
        2. PTS must become an exchange when it exceeds certain market share
        – For matching methods other than auction, it is more than 10% of the whole market
        and 20 % of any individual stock
        – For auction, it is 1% or 10%, respectively

        국내는 거래소 전환에 대한 규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안)은 일단 일본의 규제제도을 참고한 듯 합니다. 만약 그대로 적용된다면 국내 또한 거래소 전환해야하는 경우는 시장전체의 10% 그리고 개별종목의 20%를 초과한 경우로 예측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큰 위협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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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잘 읽었습니다. 저와 같이 그냥 의견만 쓰는 사람과 직접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니까 정부정책을 거스릴 수 없죠. 따라야 하지만 그래도 얻을 것은 얻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가 5%와 10%상한규정에 문제를 제기할지 궁금합니다. 딱 하나! Chi-X와 같은 해외ATS들인데 이들도 쩝~~~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전환을 할 ATS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고 규제는 큰 시장이 한국시장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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