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주문집행, 로보어드바이저 및 디지탈통화의 제도화
1. 대통령선거전이었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정책으로 밝혔던 일들을 규정화한 결과를 속속 발표하였습니다. 매매체결시스템의 전성시대?에서 언급하였던 사항도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되었습이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먼저 내부주문집행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영§77의6, 규정§4-102조의5) –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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