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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수사로 기소중이었던 대신증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벌써 오래전 기사입니다.
대신증권은 17일 노정남 전(前) 사장에 대한 검찰의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동오 부장)은 이날 ELW판매와 관련해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 대한 속도 차별화 서비스 제공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 에 대해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노정남 전 대신證 사장, ′스캘퍼 사건′ ELW 기소 2심도 무죄 판결중에서
1월초 기사가 신문을 장식했지만 그동안 글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때문입니다. 이곳저곳 수소문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가끔 아는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1심 판결문이 워낙 잘 쓰여졌기때문에 2심 판결문중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전수분석결과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했습니다 .개인투자자와 스캘퍼의 상호연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1심 때 쟁점은 아래입니다. 1심과 2심의 차이는 딱 이것뿐입니다.
0.008% 대 16%
ELW 관련 항소한 검찰측 입장
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검사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검찰주사보 작성의 ‘분석보고서’(특히 스캘퍼의 주문과 LP의 호가 변경 주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70초에 달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ELW VIP 시스템의 구조 등에 비추어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시점에서부터 계산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작성의 ‘ELW 전수분석결과’(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스캘퍼의 행위로 말미암아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는지를 증명하기에는 다분히 부족한 증거이다)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개진하는 ‘스캘퍼와 일반투자자간에도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은 투자자들과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 사이에는 유의미하게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수분석결과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설명을 보면 연관성이 높다는 보고서인 듯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룰 수 있는 신뢰성있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듯 합니다.
그렇지만 전수분석결과는 증거의 효력을 떠나 매우 중요한 학술 자료입니다. 전세계적으로 HFT와 일반투자자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일 듯 합니다. 미국 CFTC의 Kilirenko 보다 원자료의 구체성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검찰이 전향적으로 위의 자료를 서울대를 통해 공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이 22일 대법원에 항소하였다고 합니다.
ELW재판이 끝나지 않았네요.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newstomato.com/ReadNews.aspx?… 중요한 사건이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 smith Kim (@smallake) February 6, 2013
2.
아래는 2심 판결문입니다. 최초의 1심판결문을 아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