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라이센스와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1.
오랜만에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대국회 보고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무엇을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0220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는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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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발표하였고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 중 기억속에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스몰라이센스”)하여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촉진

해외 핀테크사례를 읽다 보면 스몰레이센스와 관련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법에 의해 은행을 허가하려고 여러가지 진입장벽이 큽니다. 은행이 하는 여러가지 업무중 일부만 허가하는 조건으로 은행을 허가할 때 이를 Small Licen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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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이와 관련한 정첵은 2019년 12월에 발표하였더군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중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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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유심히 보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지급결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 (지급결제) 신산업 도입 및 기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

ㅇ 고객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하는 ‘My Payment’ 도입 ⇨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 진입 촉진

2019년 초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내놓았을 때 포함되었던 ‘종합지급결제업’이 빠졌기때문입니다. 저는 종합지급결제업이 생기면 굳이 여러가지 규제를 받는 ‘은행’먼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토스가 토스은행일 필요없이 그냥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토스로 발전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스몰 라이센스때문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업무보고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디지털금융)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으로 간편 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플랫폼 육성
*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이용자 보호 및 보안 강화 등 글로벌 수준의 제도 확립

정책으로 추진하지만 MyPayment에 비해 후순위인 듯 합니다. ㅠㅠㅠ

2.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만큼 중요한 곳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얼마전 발표한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을 보면 현재 이연차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혁신할 의향이 보입니다.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는 역할중 일부는 한국은행이 직접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 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감독권한이 제한적인 여건*하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의 안전성효율성 제고라는 책무를 수행해 왔으며, FedNow 구축 결정에도 이러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권한을 보유

□ 우리나라에서도 미 연준과 같이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미 연준이 제시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은 1980년대 이후 5대 국가기간전산망(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전산망) 구축 차원에서 단일망으로 추진됨에 따라 망 구축의 신속성과 전국단위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단일실패점 리스크가 태생적으로 내재
· 특히 제2금융권, 비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으로 결제구조가 복잡다기화되고 참가기관간 상호연계성도 증대됨에 따라 단일실패점 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소지

① 차액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축소* 및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제공부담 경감

* 우리나라와 같이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금융기관이실시간으로 고객(수취인)에게 자금을 선지급한 후 익영업일에 중앙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지급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수취함으로써 자금이 최종결제되는데, 그 기간 중 신용리스크에 노출
반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서는 이와 같은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최근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면서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증권 제공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동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위원회(CPMI)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

· 2019.12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제공액(인정액기준)은 약 37조원에 이르는데 담보증권 제공비율이 100%로인상될 경우 담보제공액이 5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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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관련한 여러가지 부분중 지급결제가 주목을 받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필요적인 결과이고 시장이 커지는 만큼 후발주자가 기회를 얻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급결제가 아닌 분야에서 혁신도전가가 나오길 바랍니다. 스몰라이센스를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부분에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나 알고리즘매매(기계매매)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수수료의 일부를 나누지만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불리합니다. 만약 스몰라이센스로 독자적인 고객모집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고객모집을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금융결제원의 보고서입니다. ISO20022이 확산할 수 있는 계기이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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