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은 과경쟁인가?

1.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 5대국정목표와 100대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금융혁신 4대 전략이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입니다. 진입규제는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금융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해 내놓은 것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투업 >
□ (현행) 중개업➀, 자문 일임업➁, 신탁업➂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비해 높게 설정
* ➀ 고객의 재산을 직접관리하지 않는 단순 위탁매매로 위험도가 낮음
➁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등을 영업으로 하므로 높은 자본금이 필요X
➂ 투자자 재산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의 경우 위험도가 낮음

□ (개선)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➊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예 : 비상장주식 코스닥 코넥스 사모증권 펀드지분 중개 전문 등

–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완화(예) 30억원 → 15억원 이하
*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큰 은행 보험은 인가제로 운영
**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자문 일임 할부리스 등을 등록제로 운영하며, 인가제에 비해 완화된 요건 및 절차가 적용

➋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
* (자문 8억원 → 2.5억원 일임 자본금 ) 요건 27억원 → 15억원

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 신설 · 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
* 예: 유언대용신탁 후견신탁 치매신탁 지적재산권 · , 신탁 등
**예: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 250억원으로 차등화

➍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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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편방안을 내놓을 때 참고로 하였던 외부용역보고서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입니다. 이 보고서중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제언입니다.

□연혁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 금융투자업 진입규제는 금융투자업만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의 증권거래법 등의 진입규제를 거의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경직된 높은 수준의 규제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특화 전문화를 위해 진입단위를 세분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도리어 너무 세분화되어 창의적인 금융투자업의 속성을 저해하는 현상 발생
○ 다행히 최근 자산운용업 부분은 상당 부분 진입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해외와 , 비교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영국 , 및 일본 등 해외 선진시장에서의 진입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진출입이 자유롭도록 원칙중심규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임
○ 이는 규칙중심규제에 따라 세세한 진입요건을 열거하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인 진입규제 방식임

□ 우리나라와 비교시 해외 진입규제의 또 다른 특징은 금융투자업진입규제의 단순화에 있고 이로 , 인해 업무의 확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즉 미국의 경우 Broker-dealer 단일등록주의를 취하고 영국은 통합 단일인가주의, 일본은 4가지의 비교적 간단한 금융투자업 등록 단위를 두고 있음
○ 물론 다른 영역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 신고 /가 필요하나 이 또한 우리나라의 단위업무 추가에 비해 매우 용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해외 금융투자업 진입규제는 원칙중심규제주의에 따라 대주주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며 신청자가 , 금융투자업 영위에 충분한 역량과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방식에 다름
○ 이에 따라 원칙중심규제 하에서는 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될 수도 있으나 오랜 , 기간 금융투자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해 온 규제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어 진입 자체에 특별한 규제남용 사례가 보고돼 있지 않음

□ 끝으로 해외 , 진입규제에서 감독당국은 신청자가 심사진행과정을 적시에 알 수 있도록 마련함으로써 신청자와 감독당국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있음
○ 특히 영국은 답변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화로 신속한 진입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 한편 신탁업과 , 관련해서는 미국과 영국은 신탁은 금융 등을 위한 하나의 방식 으로 (scheme)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업자가 별도의 진입규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음
○ 주요국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신탁에 관한 ‘업규제’를 유지
○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탁 업규제는 연혁적 정책적 ·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신탁법과 신탁업규제는 연혁적으로 일본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음

□ 결론적으로 현행 , 자본시장법상 진입규제는 진입단위 물적요건 ,인적요건 규제방식 , 등 모든 면에서 해외규제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고 경직된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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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중 위탁매매업과 관련한 이상의 개편방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의 재산을 직접관리하지 않는 단순 위탁매매로 위험도가 낮음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완화(예) 30억원 → 15억원 이하

특화증권사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뀐 점은 아주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
앞서 개편방안을 보면 방안을 정책화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경쟁도 평가’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
ㅇ 증권업에 대해서도 경쟁도 평가를 실시(’18.12월~’19.3월)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견도 청취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위 보고서중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제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정책제언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하여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의 자본 인적 물적요건 등에 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에 적합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핀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및 백 미들 ․ 오피스 업무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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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2018년 5월에 내놓은 개편방안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제로의 전환이 사라지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영향을 주었을까요? ‘업계의견 청취’가 아닐까 의심해봅니다. 경쟁이 심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현재의 환경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기때문입니다. 과경쟁상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수익율이 아니라 퇴출기업숫자가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98년 금융위기때 퇴출당한 동서증권 등 몇 증권회사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금융투자회사중 퇴출당한 회사는 없습니다. 특히 경영을 이유로 한 회사는 없습니다. 핀테크를 위한 진급규제 완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핀테크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참고로 한 외부기관 용역보고서는 아직 미공개입니다. 그렇지만 이전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하여 2016년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국내 증권업 경쟁도와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을 첨부합니다. 보고서의 결론과 위원회의 제언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Download (PDF, 21.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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