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속도와 관련한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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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미 공고한 바와 같이 12월 28일자 주문속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감위원회의 규정개정이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 시행세칙를 개정하였습니다.

그중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중 개정한 부분입니다.

제4조의3(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 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프로세스의 신청·배정방법
3. 회원시스템의 보안장치 요건
4. 회원의 프로세스 배정·운영기준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프로세스”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49조의2(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 규정 제65조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48조제1항제11호의 파생상품계좌번호
2. 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목코드
나. 규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거래중단 종목 여부
3. 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호가수량단위
나. 제61조에 따른 호가한도수량
4. 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호가가격단위 부합 여부
나. 제56조,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호가가격제한 준수여부
5. 제50조에 따른 호가의 입력제한 준수여부
6. 거래의 수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탁자가 규정 제124조의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115조제1항제7호의 사전위탁증거금계좌의 경우 규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 여부
7.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8.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28]

제114조의2(주문의 수탁방법등의 공표) ① 규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이 주문의 수탁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문의 수탁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문생성주체
나. 주문생성위치
다. 주문입력매체
라. 주문전달매체
마. 주문접수매체
2. 주문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65조제2항에 따라 호가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방법 및 호가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프로세스의 유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이용조건 및 비용
4. 그 밖에 회원이 각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이 주문의 수탁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117조(문서에 의한 방법의 수탁과 주문내용의 기재) 규정 제118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주문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7조의2(전화등방법에 의한 수탁과 주문내용의 기재) ① 규정 제118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전화등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위탁을 받는 자가 주문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는 방법
2. 해당 위탁을 받는 자가 주문내용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내용이 출력된 문서(이하 “전산주문표”라 한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문내용 및 주문내용의 입력자를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은 전화등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주문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전산주문표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후 즉시 주문내용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할 것
2. 주문의 입력시각, 입력자 및 취소·정정 내용 등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기록할 것
3. 주문내용, 그 밖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입력사항을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보관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기록된 주문내용 및 입력자 등을 쉽게 해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12.28]

제117조의3(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 ① 규정 제118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전자통신방법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위탁자는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즉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위탁자는 주문내용 및 규정 제125조제1항의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4. 회원이 주문내용, 수탁의 거부, 그 밖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할 수 있을 것
5. 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내용의 입력, 위탁증거금 및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인출·이체, 위탁자관련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 회원이 필요시 위탁자의 주문을 지체 없이 거부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1.12.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를 참고로 하세요.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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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DMA와 관련된 모든 법규가 정비되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및 선물사)의 몫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된 법규속에서 Low Latency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음번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고 그중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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