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의 성공요인?

1.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리먼사태와 유로존 위기 탓으로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중 IB육성 의지를 담은 제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도입입니다. 금융위가 이와 관련 있는 프라임브로커 및 헤지펀드와 관련된 금융투자업 규정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입법 예고

규정중 프라임브로커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자본 규모는 3조원으로 최초 발표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 규제체계 정비

(1) 프라임브로커의 기준 관련

□ 시행령에서 자기자본,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담중개업자 요건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을 마련

ⓛ 자기자본* : 3조원 이상

* 회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은 불포함)

②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구축

*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등에 따른 담보관리?평가(Collateral Management)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③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 고유재산운용?기업금융 등의 부서와 분리운영 등

(2) 프라임브로커 업무(전담중개업무) 관련

(업무내용) 시행령상 규정된 증권대차,신용공여(Financing),헤지펀드 재산 보관,관리(Custody) 업무 이외에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의 매매주문?결제 등 처리(Clearing), 헤지펀드의 설립운용 관련 자문업무 등을 포함

(업무 제공방법) 핵심 업무인 신용공여,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업무를 연계제공토록 규정

(정보교류차단 범위 합리화) 전담중개부서에서 기존 증권회사내 전문투자자(해외 소재 헤지펀드 등) 대상 증권대차, 장외파생상품(SWAP 등) 등의 거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사실 자본시장법을 놓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종합금융투자회사’ 즉 투자은행제도입니다. 리먼사태를 낳았던 미국식 투자은행모델을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상의 ‘종합금융투자회사’는 ‘프라임브로커’이외에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 집행등이 가능합니다.

신용공여 및 비상장주식 내부주문 집행이 금융투자사업자의 수익에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지만 굳이 사회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오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미 현행 법으로 ‘프라임브로커’를 제도화한 상황이기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중 두가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ATS와 최적주문집행입니다. ?몇 일전 어떤 분이 찾아 왔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면 새로운 시장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고 ATS와 최적주문집행이 한국자본시장에서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이유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중 논란이 많은 IB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처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KRX와 KSD는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자본시장 구조의 변화가 더 큰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한 달전쯤 어떤 증권사에서 교육을 할 때 ATS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ATS라는 변수를 전략수립시 어느 정도로 받아드려야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때 세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개정안중 KRX가 ATS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을 100% 지배하고 있는 KRX가 ATS를 설립하여 KRX와 경쟁할 수 있다는 발상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KRX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규정이고 다른 ?ATS와의 경쟁에서 KRX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KRX의 시장점유율이 일정정도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KRX가 ATS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경쟁체제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수수료환급제도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해외 주요 ATS들이 거래소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이유중 하나는 수수료 환급제도입니다.


출처:자본시장법 개정…증권업계‘ 빅뱅 ’에 쏠리는 눈

유명한 Chi-X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 An aggressive execution refers to an incoming order which hits an order that has been placed on the order book resulting in an execution.

** A passive execution refers to an order which has been placed on the order book and executes as a result of being hit by an incoming order.

셋째 ATS 및 거래소는 최적주문집행의 의무에서 예외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적주문집행의 의무를 ‘금융투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위 및 금감원의 규정을 만들면서 변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ATS에 최적주문집행의 의무가 부과되면 유동성이 풍부한 KRX가 대부분의 주문을 가져갈 확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ATS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합니다. 아울러 Pre Trade /Post Trade Transparency와 관련된 부분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더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들이 없다면 ATS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략 5%정도의 시장점유율이면 발판을 만들었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일본도 아직 5%가 넘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ATS 설립만으로 수수료 비용의 감소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마 ATS의 수수료가 낮고 고객이 주문을 ATS로 낸다는 전제하에서 계산을 한 듯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립불가능한 가정이 아닐까 합니다.

키움증권은 현재 연간 2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KRX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ATS가 도입되고, 거래비용이 KRX 보다 낮아지게 되면 영업이익에서 상당부분을 절약할수 있게 된다.현재 거래소 주식매매수수료 0.329bp.? ATS 주식매매수수료는 이보다 30~50% 인하된 0.109bp~0.164bp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에 지불하는 주식매매수수료는 정률제이기 때문에 국내 브로커리지의 시장점유율(M/S) 1위인 키움증권은 타 증권사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주식매매수수료가 지난해 전체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키움증권이 7%, 미래에셋이 2%, 타 대형사는 1~2% 수준이다. ATS가 도입되면 키움증권의 매매수수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TS시대, 키움증권이 최선봉에 선다중에서

3.
이런 의문도 가져보았습니다.

?ATS가 설립되면 ATS의 IDC가 여의도에 있을까? 아니면 꼭 여의도에 있어야 하나?

현재 거래소를 유치하려고 부산과 광주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만의 경쟁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치단체에서 ATS를 유치하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선다면 ATS의 IDC가 서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전제로 상상을 해보죠. 예를 들어 Chi-X Korea가 부산에 있고 Direct Edge Korea가 광주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KRX는 아시다시피 서울(여의도)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에서 시세를 받아서 다시 관련된 거래소로 주문을 내보는데 Low Latency환경의 매매환경을 구축한다고 하죠. 그러면 서울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대전이 좋을까요? 물론 초기단계의 고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고민입니다. 또다른 게임의 규칙이 생깁니다.

스티브 잡스는 Rule Changer로 새로운 경쟁,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금융투자회사이든, IT회사든 변화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개정보다 ?더 큰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려고 합니다. 기회일지 위험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미FTA입니다.

(*)덧붙임
헤지펀드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가 논의를 전하는 기사들입니다.

출범 임박’ 토종 헤지펀드 후폭풍 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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