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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vs 한국거래소

1.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과 거래소는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은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에서 거래소를 금융투자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 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발전을 보면 금융투자산업과 거래소산업은 나뉘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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