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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

1. 드디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관심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ATS 도입)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함 ㅇ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 * 例示: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매매체결업무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곳에서 요청하였던 ‘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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