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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문형랩과 미러링 어카운트

1. 갑자기 고민스럽습니다. 소셜트레이딩이란 말을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인 현상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자본시장법안에 어디에 위치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금융감독원에 허가를 요청한 온라인 자문형 랩때문입니다. 우선 논란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경제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삼성증권은 온라인 자문형 랩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키움증권은 강점이 있는 온라인 시장을 선점해 온라인 자산관리 시장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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