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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제도 변화 프로세스

1. 더이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거래소가 어떤 행보를 할까 궁금합니다. 이미 한국거래소는 2015년 3월 정관을 바꾸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방향입니다. 제59조(경영성과 협약의 체결) ① 거래소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경영성과에 관한 협약(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 및 예산편성지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다. ② 거래소는 예산편성시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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