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제도 변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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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이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거래소가 어떤 행보를 할까 궁금합니다. 이미 한국거래소는 2015년 3월 정관을 바꾸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방향입니다. 제59조(경영성과 협약의 체결) ① 거래소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경영성과에 관한 협약(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 및 예산편성지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다. ② 거래소는 예산편성시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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