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와 주문관리
1.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공매도, naked short selling)와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로 나눕니다. 이중 현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제 대상 증권을 미리 차입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식대차서비스입니다. 주식 보유자(대여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자에게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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