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관여 vs 시세조종
1. 금융위원회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만으로도 과징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천500만원과 6천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단주매매는 매우 짧은 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후 ‘시세관여형’으로 과징금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