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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로 인한 손해배상

1. 얼마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모 증권사에서 대외계(FEP)시스템을 납품한 후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문대외계시스템은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주문자체를 내지 못하는 아주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문대외계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고객이나 프랍인지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개발사와 발주사사이에 손해배상을 두고 설왕설래했고 작지 않은 금액을 손해배상하였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버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발주사든 개발사든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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