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확대가 기회일까?
1.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상장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시장조성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2절의3 시장조성자 제20조의9(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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