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매매체결 대신 내부주문집행
1. 지난 10월 1일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때 10월 14일에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속으로 다자간매매체결(ATS)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근거는 아래의 기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ATS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5%, 개별종목은 10%로 제한돼 있다. 이에 7개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초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행 거래량 규제를 준수하면 수수료로 얻는 수익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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