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고속 알고리즘 거래
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한국거래소가 고빈도매매를 포함한 알고리즘거래를 정의한 때는 2013년입니다. ELW 사태가 발생한 후입니다. 이 때 흔적이 파생상품 업무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중 ‘알고리즘거래의 관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①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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