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한국거래소가 고빈도매매를 포함한 알고리즘거래를 정의한 때는 2013년입니다. ELW 사태가 발생한 후입니다. 이 때 흔적이 파생상품 업무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중 ‘알고리즘거래의 관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①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③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거래계좌(제2항에 따른 설정·변경의 신고를 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1.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
2. 추가적으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협의대량거래의 신청은 제외한다)④ 제2항의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제3항의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방법 및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입니다.
알고리즘거래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
이상과 같은 한국거래소의 법규와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한국거래소가 알고리즘거래에 대응하는 방식은 ‘계좌등록’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약 9년이 흐른 최근 한국거래소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2조에 24항부터 추가하기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 “알고리즘거래”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5.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거래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가.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전용 주문시스템(투자의 판단 결정, 주문의 생성·제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주문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할 것
나. 제1호의 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의 회원전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내(이하 “회원전산센터등”이라 한다)에 설치할 것
26.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56조의4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 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기존의 정의에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COD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Kill SWitch의 일종입니다.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회원과 거래소간 시스템 연결이 해제되는 비상상황의 경우 모든 호가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기능(COD:Cancel On Disconnect)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위험관리장치로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PDF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속이라는 말이 상대적인 개념이라 증권사 혹은 선물사와 한국거래소를 연결하는 통신회선의 대역폭 변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규정이 나왔던 2011년에는 통신회선의 용량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가 2012년부터 등장합니다. 대략 ELW사태가 발생한 이후입니다. 이 때 증권시장의 경우 12M,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4M를 유지하다가 2015년 파생상품시장까지 12M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다시 한국거래소가 차세대를 준비하면서 5월에 개정한 규정에 따른 대역폭이 12M에서 45M로 늘어났습니다.
제5조(통신회선의 배정기준)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메인 2회선과 백업 1회선의 통신회선을 회원에게 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제1항의 통신회선 수를 포함한다) 내에서 회원에게 통신회선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시스템과 회원시스템간의 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소가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개정 2012.4.27, 2015.8.7, 2021.6.14, 2022.5.18>1. 증권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
가. 메인 : 10회선
나. 백업 : 10회선
다. 재해복구 : 10회선2.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통신회선
가. 메인 : 10회선
나. 백업 : 10회선
다. 재해복구 : 10회선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배정하는 통신회선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12.4.27, 2015.4.13, 2022.5.18>
1. 증권시장의 경우 45M
2.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45M④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원전산센터를 설치한 회원은 각 회원전산센터에 연결된 각 통신회선의 용량이 동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회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 통신회선의 최대 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