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1.
한국거래소 이정환 이사장의 퇴임사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일이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거래소의 법적 독점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OECD 회원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래소를 법적으로 독점 보장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global standard인 거래소 허가주의를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허가주의는 2006-2007년도에 정부(재경부) 스스로 추진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정책당국은 집요하게 반대 입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허가주의의 열매는 앞으로 정부와 거래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향유할 것입니다. 저는 거래소 허가주의라는 새로운 씨앗을 뿌린 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거래소 허가주의’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허가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같은 독점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독점을 법률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더 진일보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2.
퇴임사에서 언급한 법률은? 아마도 김정훈 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일 듯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만이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의 설립에 있어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허가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여 거래소의 실질적인 민간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거래소간 경쟁을 통하여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법개정을 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거래소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래소가 개설할 수 있는 시장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대별하고, 현행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이라는 고유한 시장명칭은 일반적인 개념인 증권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대체(안 제9조제13항, 제386조 등)

나. 거래소 설립의 허가주의 전환(안 제373조)
(1) 거래소는 시장개설자이며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시장규제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청되므로, 그 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거래소가 수행하는 기능의 공익성을 감안하고 거래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소 설립 시 허가요건을 다음과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함.

①규제의 일관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 설립 시 주식회사 외의 조직(회원제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거래소의 역할·기능의 중대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현재 자본금: 1천억원
③ 정관과 업무관련규정이 이 법과 금융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할 것
④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적절히 운영하기에 충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시설을 갖출 것
⑤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 등 시장참가자가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절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을 것
⑥ 그 밖에 시장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거래소 설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허가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일정기간(3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4) 거래소 설립은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거래소 설립 허가 시금융위원회가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 대외 공표

3.

이에 대하여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여러가지 논점으로 잘 평가하고 있습니다.

1801680_정무위원회_검토보고서

이 글에서 KRX가 이미 국내 증권사 및 선물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Dark Pool이나 ECN과 같은 거래소를 생각한다면 허가주의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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