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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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나 비판을 합니다. 태풍이 조금 가라앉은 듯 합니다. 다시 지난 일을 되돌아 보면 첫 단추가 잘못이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증권거래세부터 논의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가 증권거래세를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 때 주권(또는 지분)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하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및 신주인수권도 주권으로 간주된다(증권거래세법§2).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 된다.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의 법정세율은 0.5%이나 경우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0의 세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현재 0.2%로 되어 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1971년 폐지했다가 78년 다시 부활한 세금입니다. 둘째는 폐지할 때는 자본시장육성을 이유로, 부활할 때는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세금입니다. 78년 도입할 때의 논리와 12년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는 취지가 비슷합니다.

또다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에 올라온 60년대와 70년대 조세정책 자료입니다. 먼저 60년대 조세정책입니다.

1961년 말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른바 개발세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당시의 조세체계는 20개의 국세와 18개의 지방세로 구성되어 복잡다기하고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가 행해지고 재정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징세의 어려움, 개발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1961년 세제개혁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하여 국세 15종목, 지방세 13 종목으로 간소화하였다. 이 세법 개정에서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물품세, 석유류세, 통행세, 등록세, 주세, 입장세 및 인지세법 등도 개정하였다. 소득세는 기존 세법을 백지화하고 새로이 제정하였다. 그런데 1961년 세법개정은 경제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점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1962년에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주세, 물품세, 통행세법을 다시 재개정하고 증권거래세법을 신설하고, 국세징수법, 국세심판청구법, 조세법처벌법 등의 부분적인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1962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재정투융자금의 팽창, 화폐개혁의 실패, 외화사정의 악화 등으로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63년에는 재산평가 기일을 1년 더 연장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였다. 1964년에는 석유류세법을 개정하여 석유류세를 인하 또는 면세하는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필수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를 억제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사치성 물품은 새로운 과세항목에 추가하였다.

직접 표현하고 있지않지만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설한 듯 합니다. 다시 폐지와 부할을 했던 70년대입니다. 폐지의 배경입니다. 경제안정화를 위한 목적이 매우 컸던 때입니다.

1970년대의 세계경제는 국제통화체제의 불안, 석유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제2차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세계경제가 그나마 회복의 조짐을 보인 시기는 1972년과 1973년 상반기와 1976년이었다. 1973년, 1979년 두 차례의 유가폭등이 나타났는데, 특히 1973년의 유가폭등 직후인 1974년-1975년은 인플레이션 속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나타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난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1970년대 초반에 긴축정책이 실시되었고, 그 이후의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사채를 동결하는 8.3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 팽창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73년 유가폭등으로 안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대로 78년대 부할은 ‘거품경제’에 대한 대책에서 나온 듯 합니다.

1977년에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1978년에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재산소득 및 고소득층에 중과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자원 및 사회개발을 지원하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였고, 수입자유화에 부응하여 관세율도 조정하고 관세의 수출지원제도도 보강하였다.
1979년에는 유가상승과 세계경제의 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둔화, 국제수지 악화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정부는 이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방위세법,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개정을 통해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낮추고 법인세에서 신고납부제를 도입하고, 국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방위세율을 인상하고 적용시한도 연장하였다.

이상의 역사를 보면 ‘증권거래세’는 영원불멸한 세금이 아닙니다. 시대의 환경과 정책 목표에 따라 폐지와 부할을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동안 증권거래세를 ‘자본시장의 육성’과 ‘투기적 수요 억제 및 세수 확대’라는 양극의 시각사이에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2012년 현재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주식투자의 인구를 인구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죠.

증권거래세를 도입 혹은 부할활하였던 1963년, 1979년는 주식투자 인구에 대한 통계도 없습니다. 전체 인구중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하였습니다. 때문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지금 해외에서 논의하고 있는 금융거래세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주식투자가 온라인화하면서 주식투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한국거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중 10.4%인 528만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구통계로 보면 1999년 이전과 2000년이후 주식거래는 사회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세에서 보편세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증권거래세가 주식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주식거래비용중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 중 주식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16.7%포인트(p)나 증가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증권사간 경쟁으로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10년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주식거래 비용은 크게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와 세금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투자자의 주식거래 비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 사업연도(20011년 4월~2012년 3월) 주식 투자자의 위탁매매수수료율은 0.099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수수료율이 0.1949%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49.1%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주식매수 및 매도 과정을 모두 거쳤을 때의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반면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내는 증권거래세는 2001년 이후 0.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모두 동일하다.
투자자 주식거래비용, 주식거래세 비중이 60%중에서

2011년 대한민국 총 세입은 192.4조입니다. 2011년 증권거래세 세입은 6조8000억원입니다. 3.53%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부자감세를 시행한 후 세수감소분이 4년동안 63.8조라고 합니다. 완전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세 대신 소득세를 도입하면 상쇄할 수 있고 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합니다. 2009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때 ‘소득세 전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재경부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주식현물에 대한 차익과세가 쉽지 않음을 감안해 당분간 증권거래세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실적으로 단기간내 주식현물에 대한 차익과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증권거래세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당분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이 없는 만큼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주식 차익과세 어렵다…거래세 유지”중에서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보입니다.

3.
파생상품거래세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떠오를 주제입니다. 그럴 바엔 자본시장과 관련한 세제를 거래세제로 갈지, 아니면 소득세제로 갈지 뿌리부터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응하지 말고 본원적으로 세금제도를 바꾸어 보죠. 대체거래소(ATS)와 주식선물,옵션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증권거래세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어떤 방향이 자본시장의 발전과 세수 정의를 위해 좋은지 논의할 때입니다.

2 Comments

  1. 其仁

    전, 소득세, 더 정확히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하는 방법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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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ㅋㅋㅋㅋ one of them.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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