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사라지고 세법만 남고

1.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토론을 기대했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판을 어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구조개혁, 금융투자사업의 발전방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 파생상품거래세만 남은 꼴입니다.

파생상품거래세를 두고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은 부산입니다. 금융중심지이면서 파생상품거래소가 있습니다. 지난 부산라우터 도입을 이끌었던 부산입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린다면 자본은 이탈하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계획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출신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이 29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10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 참석,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되면 금융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된다.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는 새누리당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

모락모락 타오르던 화약인 파생상품거래세에 불을 당긴 곳은 국회예산정책처입니다.

[경제현안분석 제77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위 보고서는 입법활동과 2012년 세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만 그동안 한국거래소등이 주장한 사실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지수옵션의 거래금액에 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면 올해 추정되는 세입 추정액은 790억원이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한 수치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세수효과가 143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국내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코스피200 옵션 거래세의 세율을 정부 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세율로 거래세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옵션의 거래량 감소가 선물보다 작고, 우리나라의 거래수수료(수수료+거래세)가 세계적으로 저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세수효과 두배차이, 790억 VS 1437억중에서

2.
지난 주말판 한국경제신문은 파생상품거래세를 놓고 맞짱토론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이혜훈의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파생상품실장이 글을 실었습니다.

[이혜훈]정의·형평성 차원 부과 당연
[남길남]거래 급감…세수 증대 기대이하

두 사람의 논리대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아니다” “세수 효과가 크다, 아니다”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혜훈의원의 논리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파생상품소득세의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아래입니다.

셋째, 차라리 자본이득 과세면 동의하겠다는 반박도 나온다. 2004년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려 했을 때 파생상품시장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저지시켰던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해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동의하기로 하자. 당연히 자본이득 과세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 기초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다른 금융상품도 자본이득 과세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주식과 증권은 높은 거래세를 내고 파생상품은 안 내는 불평등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것보다는 일단 거래세라는 틀 안에서 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이루고 거래세 틀 자체를 자본이득 과세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식거래세가 조세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주식거래세를 소득세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따라 파생상품소득세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이혜훈의원의 논리중 가장 뼈 아픈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파생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거래가 위축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업계와 거래소는 세금의 15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수료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업계와 거래소가 받고 있는 수수료의 1500분의 1에 불과한 세금이 거래에 부담을 줘 시장을 위축시킨다면 그 1500배나 되는 수수료는 시장을 아예 무너뜨린다는 뜻인데, 시장은 무너지기는커녕 불과 15년 만에 세계 1위로 급성장했다.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으니 내리라는 감사원의 거듭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내리지 않는 업계와 거래소가 수수료를 조금만 내려도 거래세 부과로 인한 시장의 부담은 아예 없어진다.

저는 이 지적에 동의합니다.특히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수수료는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유가증권이든 파생상품이든 투자자의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등입니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주식거래세와 함께 부과받는 주체를 투자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거래에 따른 소득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가 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반대가 있겠지만(^^)

남길남실장의 논리는 출발을 달리 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거래세는 산업의 문제지만 조세정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세금이 정치화하면 ‘산업 발전의 논리’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전제를 놓고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 – 제 세금을 포함하여 -의 총량을 놓고 어느 수치를 넘으면 시장위축을 가져오는지를 정략화합니다. 이를 기초로 한국거래소 수수료, 예탁원 수수료, 유과기관 수수료 더하기 증귄회사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이중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수료는 경쟁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유관기관수수료는 고정이지만 경쟁하기때문에 자기 수수료를 깍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한국거래소, 예탁원 및 유관기관 수수료의 적절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세 + 한국거래소, 예탁원 및 유관기관 수수료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3.
현재 파생상품거래세 논의를 보면서 앞서 지적한 이혜훈의원의 한 문장이 가장 탁월합니다. 기득권으로 둘러싸인 질서를 깨면서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묘안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 더. 파생상품거래세를 다른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세원을 찾는 노력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마도 국가경제와 산업육성차원에서 보면 현재 논의가 막혀있는 ‘대체거래소’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이 참에 ‘주식’뿐 아니라 ‘파생상품’까지를 거래하는 대체거래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에 막힌 자본시장법을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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