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채권거래정보를 교환하는데 왜 메신저를~~~~~

오늘 금감원에서 중요한 제도개선 정책을 내놓았습니다.이름은 “장외채권거래 호가정보의 집중고시방안”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 내용

□ 개별 증권사 등은 장외 채권거래의 표준화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업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공시토록 함

<호가집중공시 방안 세부내용>

① (보고 수단) 증권회사의 비용발생 및 업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메신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협회에 보고
② (보고대상 채권 및 항목)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호가 제시시간, 채권 종목명, 호가, 매매구분(매수, 매도), 수량, 체결여부, 증권회사 이름(또는 팀명) 등 보고
※ 호가 제시시간, 증권회사명(또는 팀명)은 시스템적으로 자동처리
③ (협회 공시) 협회는 원칙적으로 보고된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호가정보 및 체결정보를 공시

※ 호가정보 : 호가 제시시간, 채권 종목명, 호가, 매매구분(매수, 매도), 수량
체결정보 : 체결시간, 채권 종목명, 체결여부, 체결수익률(수량 제외)

④ (공시 방법) 협회의 채권정보센터*(Bond Information Service)와 Check, Informax 등 사설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시

* 국내 채권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모아서 기관 및 일반투자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협회가 운영하는 채권정보제공 사이트

⑤ (표준화) 호가 보고 표준화를 위해 협회가 가이드라인 마련


제가 기억하기론 채권거래는 장내거래인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하는 방법과 관련기관간에 직접거래하는 장외거래가 있습니다. 국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회사채는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거래의 투명성과 유동성확보를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Yahoo나 MSN메신저를 사용하고 기관거래자들의 관행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타협책으로 메신저를 이용한 호가공시방안을 마련한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이미 있고 미국등에선 채권거래에서 사용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지 그점이 궁금합니다. 바로 FIX프로토콜입니다. FIX는 주식,선물,옵션뿐 아니라 채권,외환등까지 향후 거의 모든 금융상품거래의 표준으로 자리잡아나가는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그리고 FIX에는 이미 채권거래에서 필요한 호가제시 및 협상기능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채권거래를 자동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이미 갖추어 있습니다 .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점에 착안하여 2003년도 FIX를 이용한 채권Hub시스템을 개발하여 투신사를 대상으로 데모를 진행한 점이 있었습니다.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메신저와 소그룹화된 펀드매니저의 관행때문에 투자비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려는 감독당국의 노력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메신저로 하고 있기때문에 담당자를 두어서 메신저를 호가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은 여전히 기관투자가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컴플라이언스업무를 효율화하는데는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아마도 현재 방법은 채권거래정보를 증권업협외에 보고하도록 한 현재의 제도를 원용하여 서류로 제출하는(?) –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 것을 메신저로 보고하도록 변경하는 것외에 별달리 현재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거래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결국 핵심은 호가정보의 교환과 협상 및 거래성립까지의 전과정이 전산적으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화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투자가의 비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증권업협회차원에서 FIX기반의 채권중개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련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하면 해결됩니다.그리고 기관에 공급되는 프로그램에 Excel등으로 Export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투자기관의 원장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정도 컴플라이언스업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면 약간 부족하지만 2008년 2/4분기정도면 충분히 베타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자통법을 도입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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