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거래소가 ATS에 부과할 시장감시수수료를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아래와 같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추진배경) ’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이 허용됨에도 설립 추진이 보류되었으나, 최근 ATS 거래량 한도*를 상향, 증시 규모의 확대**로 ATS 설립 움직임이 재개***
* ’16년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5%→15%, (종목별)10%→30%로 상향
** ’20년 팬데믹 이후 유동성 확대 등으로 거래대금 대폭 증가(’16년 1,948조원→’21년 6,768조원)
*** 금투협 컨소시엄(넥스트레이딩) ’24년 출범 목표로 추진중(준비법인 설립完)이며, 금융위 또한 ’23년 내 본인가 진행하고자 함ㅇ 시감위는 지정거래소로서 기존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ATS 시장의 시장감시업무도 수행할 예정(자본시장법상 수행근거 存)
– 이에 따라, 추가자원의 투입은 불가피하며(시스템 구축, 추가인력 투입 등), 비용 충당 측면에서의 수수료 부과 당위성이 있음ㅇ 그러나, 거래소의 현행 수수료 체계상 규제 관련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지 않아 ATS 시장에 대한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 부존재
☞ 수수료 부과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ATS 시장운영자와 협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
현재 2023년 현재 한국거래소 수수료 현황(‘23.1.25 기준)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의 수수료를 살펴보면 유가증권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수수료 0.0022763%, 청산결제수수료 0.0004446%으로 합계 0.002720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거래수수료입니다.
ATS가 한국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청산결제수수료입니다. ATS는 청산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청산결제를 한국거래소에 위탁합니다.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0.0004446%을 납부하겠죠.
둘째는 시장감시업무위탁수수료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자율규제기관으로 거래소내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자율적으로 시장감시를 합니다. 반면 ATS는 시장감시업무를 한국거래소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0.0022763%중 얼마만큼을 시장감시업무와 관련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이슈입니다. 얼마로 할지를 정할 때 다양한 모형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갑이 마음대로 정하면 되지만 그래도 연구용역이라는 형식을 거쳐서 정하려고 합니다. 불공정행위로 보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좀 오랜 논문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업무에 관한 연구을 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업무를 비교한 도표가 있습니다.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한국거래소는 자율규제기관입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자율규제기관입니다. ATS를 법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투자매매회사이고 투자중개업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회원일 수 있습니다. ATS는 보통명사이고 한국거래소는 고유명사이고 거래소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시장감시를 굳이 꼭 한국거래소에 위탁하여야 할까요? 금융투자협회에 위탁하면 어디 문제가 될까요?
반론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슴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과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서도 해결가능한 일을 굳이 꼭 특정한 조직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규제차원의 불공정행위는 아닌지…
한국거래소 2023 핵심전략 분석에서 소개하였던 한국거래소 ATS-KRX 통합관리체계.
통합이라는 단어는 모두 ATS에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이렇게 청구서가 많아지면 ATS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2019년 KRX가 대체거래소로 얻는 이익과 손해를 참고해보시면 한국거래소가 꼭 손해보는 제도가 아닐 듯 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다른 일들 챙기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한번 알아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래소 쪽에서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많이 취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이뻐서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해서 지금은 ATS를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3년 면제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