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사용 선택권(Access To Cash)와 탄소제로 그리고 금융

1.
오늘부터 금융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10만 금융노동자는 금융공공성 사수를 위해 9.16 총파업에 돌입한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노조가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

첫째, 9.16 총파업은 금융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탐욕에 맞서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입만 열면 고객우선, 사회공헌, ESG 경영을 얘기하는 금융자본과 사용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에 열을 올려 750개의 점포를 없애고 4천여 명의 인력을 줄였다. 도보로 지점에 다니시던 고령층 고객들은 이제는 버스를 타고 가서도 줄어든 직원들 때문에 한 시간씩 기다린다. 금융지주와 해외자본의 점포 폐쇄와 인력감축, 배당 확대는 과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수탈했던 수법, SC와 씨티 등 외국계들이 썼던 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는 사이 금융노동자들은 줄어든 점포와 인력으로 인해 강화된 노동강도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쓰러져 가고 있다.

점포 폐쇄를 자율규제로 방치한 정부와 감독당국은 공범이다. 신한은행 월계동지점 폐점 당시 고객들이 직접 본점과 지역구 의원실에 몰려가게 둘 것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처럼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 하긴 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역시 먹튀자본 론스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들이니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금융산업에 디지탈바람이 분 지 오래입니다. 편리성과 경쟁력을 이유로 아무런 저항없이 서비스의 디지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탈화의 이면에 해고가 있음을 기억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지점(점포) 폐쇄입니다.

점포 폐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이 접했던 견해입니다. 이를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의견이 나올까요?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고령자입니다. 디지탈변화앞에서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의 방향으로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의 결과가 금융위가 내놓은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입니다. 디지탈화를 전제로 한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점포가 줄어들고 대면서비스를 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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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22-3호] 해외금융 Issue Journal (2022.8.)에서 소개한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금융서비스 시장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영국이 개정하려고 하는 방향중 가장 인상깊은 부분은 ‘Access to Cas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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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가 이루어지던 이천년대 초반 Public Access라는 개념이 널리 퍼졌습니다. 정보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였습니다. 금융의 디지탈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Access To Cash가 등장한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실태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접근권의 기준을 거리로 측정하였습니다. 2km와 5Km로 수치화하였습니다.

Access To Cash를 어떻게 번역해야할지 고민했는데 한국은행은 이미 현금사용 선택권으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개념 및 필요성

개념: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급결제수단 선택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

필요성: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최근 이슈로 부각
동 국가들에서는 ①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약화, ②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③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금결제 거부 사례, 금융소외 계층의 발생 가능성 등이 제한적이지만,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영국은 Access To Cash를 위해 다양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중 The future of local banking services and access to cash는 2022년 현재 관련한 정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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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고서중 [권호 : 제541호] 영국, 은행 공유점포 ‘뱅크허브’ 성공사례은 Access To Cash와 관련이 있는 뱅크허브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국정부와 시중은행은 Access To Cash를 위한 5개의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뱅크허브도 비용을 고려하면서 선택한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This move provides certainty that cash access will be available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both withdraw and deposit cash, now and in the future.

We commit to:

  • ensuring that cash will be available for those who need it, particularly small businesses, the elderly and vulnerable, when they need it
  • supporting the Community Access to Cash Pilots
  • working together to consider possible models for future access to cash which address changing access requirements and meet the needs of customers and communities
  • protecting current critical infrastructure until a viable alternative is available
  •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framework to enable early identification of potential cash ?cold spots?.

Banking industry commits to supporting customers who depend on cash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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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정무위가 다루어야 하는 법안이 여럿있습니다. 디지탈자산기본법, 외환기본법 등등. 이외에 보험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등도 있습니다. 영국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영국의 문제의식은 한국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의식이 탄소제로입니다.

11. 순배출량 제로(net zero) 목표 반영

□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서 정한 영국의 ‘순배출량제로(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부문의 기여 필요성을 법안에 명시(Section 25)
◦ 감독당국(PRA, FCA)의 규제 원칙(regulatory principles)을 나열하고 있는 조항(FSMA Section 3B)에 동 내용을 추가

금융의 디지탈화를 뒷받침하는 개정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1 Comment

  1. 강성현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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