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금융투자협외의 ATS 보고서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름하여 대체거래소. 뜸 들이진 오래지만 그래도 밥이 만들어지는 듯 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대형사 몇 곳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추진위에 중소형사도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금융협과 함께 ATS설립위에 참여 중인 증권사 7곳(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이외에도 다수의 중소형 증권사가 일제히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참여 증권사는 총 3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여의도에 있는 모든 증권사가 ATS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한국거래소(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주주 33곳)의 주주 구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가 다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예비인가 신청은 3분기 내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자본금 납입 등의 구체적인 사항 협의가 차례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분구조 확정 논의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형 증권사가 평균 8%, 나머지 부분은 중소형 증권사가 평균 3%가량 가져간다.
ATS 주주 명단에 증권사 30곳 오른다…막 내리는 67년 한국거래소 독점중에서

그렇다고 모든 증권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메리츠와 토스가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지분 투자를 결정한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거래소를 포함해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늘게 되는 등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주로 참여할 경우 ATS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지분을 갖게되는 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새로운 판에서 ‘룰 메이커’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 실익에 의문을 갖고 ATS 설립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다. 메리츠증권과 토스증권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우선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지분을 5.83%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아이엠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하며 두 증권사가 갖고 있던 지분이 통합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배당수익은 연 100억원 미만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지만 메리츠증권에 떨어진 배당금은 58억원에 그쳤다. 메리츠증권으로선 거래소의 상장 계획이 무산되며 사실상 자금이 묶인 상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불참 사유에 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메리츠증권 입장에선 더욱이 브로커리지(위탁매매)가 사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참여 유인이 더 떨어진다. 올 1분기 순영업수익 4863억원중 브로커리지 수익은 171억원으로 4%에 불과하다. 국내 주식시장 매매 거래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작년에 매매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 토스증권의 경우 ATS 설립 참여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국내 주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일단 시장점유율을 높인 다음에 참여를 고려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매매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카카오페이증권을 비롯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등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대상 수요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자본시장혁신과제 태스크포스 TF에서는 증권외 여타 업종의 참여 의사 타진을 고려 중이다. ATS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군이 주식 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증권화 상품 혹은 가상자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통 증권외 여타 업종을 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영돈 금투협 자본시장혁신TF 부장은 “증권 외 다른 업종의 주주 참여도 검토하고 있지만 업종을 구체화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물살 탄 대체거래소]①’발 담글까 말까’…실익 따지는 증권사들중에서

설왕설래중인 대체거래소 참여. 결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참여의 폭과 방식이 결정될 듯 합니다.

2.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ATS 심사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내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떨지… 이런 와중에서 금융투자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가 관련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결론을 보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5장 국내 ATS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진입규제) 법상 최저 자기자본금 200억원(자기매매 시 300억원)에 대하여 ATS 설립자금 규모 및 시장에 미칠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주식소유제한(15%)의 경우 입법례 및 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
□ (거래상품 허용 범위 완화 등) 거래상품 허용 범위가 상장주권 및 주권관련 증권예탁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주요국에서는 ‘증권’으로 포괄 명시하는 등 유연하게 거래상품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에 국내도 이를 참조하여 ‘ETF 및 채권’ 등으로 거래상품 허용 범위 완화를 검토하면서, ATS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ATS의 정규거래소 전환시, 기존 거래상품에 대한 계속 거래 권리를 법상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자율적 시장제도) 거래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거래량 한도 관련 규제방식 및 비율 상향 조정, 거래량 한도 초과 시 ATS의 거래소 전환관련 절차 명시 등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ATS의 거래량 총량 규제 시 거래소의 불가피한 사유
(거래소 전산장애 등) 및 거래소 운영시간 이외의 ATS 야간거래 등에 대하여는 거래량 한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 (주문제도의 다양화) 다양한 주문제도는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시장 참여를 통한 유동성 확대 및 가격발견기능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바, 이에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단순한 국내 주문제도의 다양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합리적 최선집행의무 제시) 최선집행의무 적용 상품과 의무부담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간 경쟁 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최선집행기준 마련 시 가격 이외에 거래비용, 체결속도 등을 고려하는 유럽 제도를 준용하고 있는데, 향후 ATS가 설립되고 시장이 성숙된 이후에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최선집행기준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해야 함
□ (시장감시 업무관련 이해상충 방지) 유통시장의 경쟁관계인 거래소와 ATS의 관계를 고려하면, 시장감시기능이 정규거래소의 권한인 것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 훼손 및 시장감시 기능에 대한 권한 남용 등의 우려가 있어, 향후 ATS가 설립되어 ATS의 운영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장감시기구 설립 또는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하는 방안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독립적 청산업무 제고) 법상 유일한 청산기관인 거래소가 ATS의 청산업무를 수행할 시 청산수수료의 공정성 및 업무 협조 등의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례등을 참조하여, 단기적으로는 청산수수료에 대한 원가기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별도 청산기관 설립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모색하여야 함
□ (비공개주문시장[Dark Pool] 허용) 국내 ATS 설립·운영 시 다크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다크풀의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한 균형적인 규제 정립을 통하여 고도의 ATS 성장을 도모하고자,다크풀 허용에 대한 거래정보 투명성 및 매매체결관련 규제 원칙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정보공개 범주 및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다크풀의 확장으로 인한 시장왜곡 현상 등의방지가 필요함
□ (균형적인 시장간 제도 마련) 거래소와의 공정한 경쟁 촉진 및 원활한 ATS의 안착 등을 위하여 균형적인 제도설계가 중요한데, 공개매수의무 대상이 ‘증권시장 밖’으로 명시되어 있어 ATS 에서의 주식 매수가 공개매수의무 대상이 되는 점과 ‘시장조성 거래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에 ATS 거래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ATS의 활성화 및 균형적인 시장간 제도 마련을 위하여 미비조항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여야 함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를 만든 목적은 알겠지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게 하고싶은 말과 국회에 하고싶은 말을 섞어놓은 듯 합니다.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일보다는 금융규제기관에 요청하는 쪽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듯 하니다. 그리고 추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함이 맞을 듯 하네요… 여전히 금융규제기관에서 금융회사는 고양이앞의 쥐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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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보고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쟁점이 대체거래소의 위치입니다. 서울로 할지, 부산으로 할 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할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부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할텐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부산이 좋다는 입장입니다만. 이와 별 관계 없지만 부산시가 아주 이상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서(RFI)

뜬금없이 디지탈자산거래소,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말로 하는 암호통화거래소입니다. 빗썸이나 두나무 혹은 코빗같은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는 RFI입니다. 설마 부산시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보려는 계획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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