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매매, AI중개와 자본시장법

1.
시스템트레이딩이 투자일임일까요, 투자중개일까?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 글의 대상은 증권회사(선물회사)가 제공하는 혹은 하려고 하는 자동매매시스템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본시장법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매매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매매시스템은 시스템매매와 다릅니다.

이전 글에서도 소개하였던 금융위가 정의한 시스템 매매를 다시한번 확인해보면.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이 정의를 앞서 글에 등장하였던 질의회시중 일부와 비교해 보죠.

고객의 승인을 거쳐 투자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고객이 직접 실제 운용될 종목과 최대 주문가능 수량(총 투자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시스템은 투자자가 직접 지정한 범위 내에서 수량, 가격, 매수․ 매도에 대한 시기만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휴사가 제의한 포트폴리오 및 투자판단에 따라 그대로 거래를 시행하게 되므로 고객이 정의한 투자판단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과는 다르게 제휴사가 사실상 ‘일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휴사와의 계약관계, 제휴사 프로그램의 제공 형태, 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기능 여부 등에 따라 일임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금융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을 놓고 비교하면 시스템매매와 자동매매의 정의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투자판단의 주체를 투자자가 하면 시스템매매, 기계가 하면 자동매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본시장법상의 업무종류중 하나인 “투자일임업”과 연결해보죠.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一任)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힘들었던 부분은 ‘투자판단’입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투자판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투자판단 = 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금융위원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유사투자자문회사 혹은 IT기업들이 제공하는 아래의 서비스에 대한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등록 일임) 최근 사설HTS 판매형태의 미등록 일임 증가 – 주식계좌·공인인증서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연동하면 자동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형태*
일부업체는 합법적인 “시스템매매”라고 주장하나, “투자종목”이 투자자의 선택이 아닌 자동으로 결정되는 경우 “미등록 투자일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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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키가 정의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명확히 명시된 유한한 계산 순서”입니다. ‘미래를 바꾼 아홉가지 알고리즘’ 책을 쓴 존 맥코믹는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단계의 순서를 명확히 명시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으로 정의합니다. AI를 언급할 때도 알고리즘이 등장합니다. AI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위의 정의를 AI에 대입하면 괴리가 발생합니다. 계산 순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I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기계학습에서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학습(learning)하고 처리하는 방벙’입니다. 기계학습에서 알고리즘과 모델의 차이을 보면 모델과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모델은 알고리즘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알고리즘은 특정 도구와 같고 모델은 풀어야 하는 문제 자체와 같습니다. 기계학습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경우 알고리즘이 아닌 모델이 의사결정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모델 = 전/후처리 알고리즘 + 최적화 알고리즘 + 기계학습 알고리즘 + 데이터

여기서 몇 일전 나왔던 금융위원회의 AI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보죠. 가이드라인이 정한 AI의 정의입니다.

AI 시스템이란 특정 목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여 환경을 인식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해석하며, 지식을 추론하거나 정보를 처리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결정함으로써 물리적 또는 디지털 차원에서 작동하는 인간이 설계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투자에 적용해보면 특정목표=투자목표, 최선의 행동을 결정=투자판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않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보죠. AI를 이용하여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에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AI를 이용한 투자중개는 불가능할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복수거래소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발전한 서비스가 Smart Order Routing입니다. 여기에 AI를 적용하여 AI Order Routing을 도입하면 투자중개일까요, 투자일임일까요?

상상력을 더 넓혀보죠. 중개라는 의미는 매도,매수의 의사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매도,매수의 의사를 시장가주문과 지정가주문에 국한하여 표시하도록 합니다. 만약 이런 주문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시장가주문이든, 지정가주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문의 유효섭은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한 주식을 투자금 얼마의 범위내에서 매수를 합니다.

이상을 AI주문으로 정의하면 어떨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CD주문입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중개사에게 CD((Careful Discretion) 주문을 하면 투자중개사의 트레이더 혹은 매매시스템은 최선을 다해 주문을 처리합니다. 고객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일임이라고 규정하든, 투자중개라고 규정하든 AI의 입장에서 주어진 목표를 위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저는 주어진 목표를 주문이라고 확대해석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投資判断におけるアルゴリズム・AIの利用と法的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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